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4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부동산정보과, 전화: 879-6616, 팩스: 879-7897,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피해자”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등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지원
3. 긴급복지 지원
4. 심리상담 지원
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3. 월세 지원
4. 소송 수행 경비 지원
5.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2조제4호의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같은 법 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1725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