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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감사담당관2026-10-0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2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2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주적ㆍ합리적으로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나. 이익의 비교형량,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영향분석 (안 제4조∼제6조) 다.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 심의결과의 반영(안 제7조∼제12조) 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합의결과의 활용(안 제13조∼제14조) 마. 비밀유지,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ㆍ평가, 소속위원회 조례의 적용 등(안 제15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879-5121, 팩스: 879-7803,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5층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원만하게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주요 시책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대립이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진단, 분석, 조정, 협의 및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해당 정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의 발생 가능성 및 해결 가능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갈등 진단 및 관리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5.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결과의 활용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ㆍ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ㆍ재정 업무 소관 국장, 행정ㆍ언론 업무 소관 국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법률, 행정, 도시계획, 환경, 복지,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라.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 숙의ㆍ공론화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ㆍ자문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합의결과의 활용)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활용 및 후속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공갈등의 심의ㆍ자문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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