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4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자원의 선순환과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조항 신설(안 제15조2)
나.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관련 조항 분리 및 위촉위원 연임 횟수 지정
(안 제31조)
다. 도서관 이전에 따른 도서관 현황 수정(안 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879-5712, 팩스: 879-7821,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악구민”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을 “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구립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구립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 대상이 된 도서관자료 중 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무상배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互選)하며”를 “(互選)하며,”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연구ㆍ 발표”를 “연구ㆍ발표”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권장ㆍ 보호”를 “권장ㆍ보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독서문화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며,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중 책의향기작은도서관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립도서관 명칭과 위치(제9조 관련)
연번 | 명 칭 | 위 치 |
1 | 관악중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
2 | 글빛정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0길 23 |
3 | 성현동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7길 56 |
4 | 은천동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33나길 30 |
5 | 조원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2길 25 |
6 | 고맙습니다하난곡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0가길 20-7 |
7 | 낙성대공원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7 |
8 | 용꿈꾸는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
9 | 봉현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55-7 |
10 | 삼성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20 |
11 | 청룡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9길 12-39 |
12 | 다사랑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79-8 |
13 | 한울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9길 20 |
14 | 파랑새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길 38 |
15 | 새싹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다길 7 |
16 | 푸른숲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40길 39 |
17 | 마루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길 43 |
18 | 숯고을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44 |
19 | 우듬지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4가길 5 |
20 | 보물섬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6가길 20 |
21 | 우리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가길 29 |
연번 | 명 칭 | 위 치 |
22 | 굴렁쇠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14 |
23 | 해오름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42 |
24 | 책의향기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115 |
25 | 책사랑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0길 40 |
26 | 뜰안에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67 |
27 | 어울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82 |
28 | 울타리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3길 13 |
29 | 글사랑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6 |
30 | 샛별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89 |
31 | 녹두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 을 위한 평생교육의 증진,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관악구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3. -----------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구립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구립도서관 -----------------------------------------------------------------------------------------------------------------------------------------------------------------. |
제4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도서관의 기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 의 상호대차 | 5. ------------------------- 도서관자료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12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 를 대출할 수 있다. | 제12조(대출) ① ---------------------------------- 도서관자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의2(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 대상이 된 도서관자료 중 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무상배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위원장 ------------------------------------------------ (互選)하며,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8조(지역의 독서진흥) ①ㆍ② (생 략) | 제28조(지역의 독서진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 |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 발표 등 학술행사 | 1. ---------------- 연구ㆍ발표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29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생 략) | 제29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독서활동 권장ㆍ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 4. ------ 권장ㆍ보호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31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 제31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 ② ---------------------------------------------------------- 구성한다 . |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신 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신 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 ⑧ (생 략) | ⑥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