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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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고시 제2026-89호
금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금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기간연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청 도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효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금천면 거점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개요
가. 위 치(변경)
(당초)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일원
(변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682, 687-1, 687-2, 692-1, 692-2, 692-3, 692-4, 1159
나. 사 업 비: 7,500백만원(국 2,800, 도 280, 군 4,420)
다. 사업내용
◦ 동부권생활서비스거점기반구축: 금천희망복지센터 조성
◦ 생활서비스프로그램운영: 스마트생활프로그램 운영, 고령인 실버 배움학교 운영
◦ 금천면생활서비스공급망구축: 배달프로그램 인력 교육 및 운영, 현장 지원센터 운영,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4. 사업기간(변경)
(당초) 2023년 ~ 2026년(4개년)
(변경) 2023년 ~ 2028년(6개년)
5. 사업시행자: 청도군수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054-370-2326)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