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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미래혁신도시과2026-10-07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미래혁신도시과
공고번호청도군 고시 제2026-88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_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고시 제2026-88호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기간연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청 도 군 수 1. 사업의 명칭: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도읍 거점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 모든 세대가 누리는 열린공간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모색하여 배후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 강화 및 생활 활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개요 가. 위 치: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일원 나. 사 업 비: 13,600백만원(국 9,520, 도 952, 군 3,128) 다. 사업내용 ◦ 문화복지복합서비스기반구축: 청도군세대이음센터 신축, 청도운영 위원회 역량강화 프로젝트, 운영인력 양성 프로젝트 ◦ 다세대문화복지기반구축: 영유아 케어프로그램, 청소년 취미프로그램, 중장년 문화복지프로그램 ◦ 지속가능한공동체기반구축: 공동체 인큐베이팅 구축, 배후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4. 사업기간(변경) (당초) 2023년 ~ 2026년(4개년) (변경) 2023년 ~ 2028년(6개년) 5. 사업시행자: 청도군수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054-370-2326)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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