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풍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_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고시 제2026-90호
풍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풍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기간연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청 도 군 수
1. 사업의 명칭: 풍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효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풍각면 거점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개요
가. 위 치(변경)
(당초)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일원
(변경)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58, 558-4, 560-10, 567-41, 봉기리 746-13, 1467-31
나. 사 업 비: 6,400백만원(국 2,800, 도 280, 군 3,320)
다. 사업내용
◦ 다세대어울림거점기반구축: 풍각힐링센터 조성
◦ 다세대재능케어체계구축: 풍각면 동아리 활동지원, 풍각면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풍각하루한끼 요리교실,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 지역간이음케어체계구축: 찾아가는 전문가 육성․운영, 배후마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배후마을 체육프로그램 운영
4. 사업기간(변경)
(당초) 2023년 ~ 2026년(4개년)
(변경) 2023년 ~ 2028년(6개년)
5. 사업시행자: 청도군수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 (☎054-370-2326)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