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등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붙임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767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BC협회의 유가부수 관련기준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정량적 기준을 정비하여 언론관련 예산 운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한국ABC협회 가입 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후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매체로 변경(안 제3조)
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자체생산 기사 기준을 삭제하고, 익산시 주요 시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용기준 정비(안 제3조)
다. 홍보비 집행 시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기준을 삭제하고, 매체 특성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집행 기준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524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홍보담당관 (063-859-5027, FAX 063-859-505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홍보담당관(☏ 859-50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익산시 관내 취재 및 시정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시장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등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운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운용대상) ① ------------------------------------. |
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 <삭 제> |
3 . ∼ 5 . (생 략) | 2 . ∼ 4 .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 3. 익산시 관내 취재 및 시정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5조(운용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용대상 사업 등) -------------------------------- 어느 하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①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②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 |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시장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등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