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유한회사 서동식자재마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77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익 산 시 장
① 공고(접수)기간: 2026. 10. 07.(수) ~ 10. 13.(화)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② 폐업신고현황
상 호 | 영업소위치 | 소매인구분 | 비 고 |
유한회사 서동식자재마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3길 35, 1층 (부송동) | 구내소매인 | |
③ 신청 자격
가. 신청인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지정
나.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 추첨 방법 및 일시·장소: 해당 시 별도 통지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증빙서류 첨부)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름
다.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접수 기간 경과 후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정
④ 신청장소: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익산시 인북로32길 1, 5층)
⑤ 담배소매인 지정 제외자(「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소매인지정이 부적합한 장소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마.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
사.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아.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
⑦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사무실 비치)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1부
라.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대리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
마.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등
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1부.
사.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소상공인과(859-5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