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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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2026- 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병역 명문가 제도가 국가단위 병역이행에 대한 예우임을 감안, 지역 거주자에
한정된 혜택이 전국 병역 명문가에 적용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대상자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3항)
(기존)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중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중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에 따른 주소 제한 규정 정비 및 신분증 범위 명문화(안 제5조제2항)
(기존)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로서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시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시민안전과(전화 063-859-5957, 팩스 063-859-596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담당자
(☏ 859-59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을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에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로서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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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 |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 등) ① (생 략) | 제5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로서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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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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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