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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6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8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3호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신경원, 이우천, 장경민,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마련 추진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학부모의 책무(안 제4조~제8조) ❍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안 제9조~제13조) 3.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 장”이라 한다), 군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 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 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 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 터 제13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제7조(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 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시장에게 도움 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학교폭력예방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 력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 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 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 영 등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및 군 포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性)별 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법률전문가(판사ㆍ검사ㆍ변호사) 3.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 적으로 담당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 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 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 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 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신 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 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군포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 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 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 설>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 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 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시장 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 다. ② 시민은 학교폭력예방에 관심 을 갖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 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 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 다. <신 설> 제8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관심을 갖 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 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 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 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 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 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 치,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지 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 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군포 의왕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및 군포시 청소년보호 업 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 하되, 특정 성(性)별이 60퍼센트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법률전문가(판사ㆍ검사ㆍ변 호사) 3.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 상인 교원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 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 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 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 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관 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 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 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 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 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제 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 ① <삭 제>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 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 하기 위하여 군포시학교폭력대 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시의 학교폭력예방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제9항에서 정한 사항의 협 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 켜 의 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에 자 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 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 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 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6조부 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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