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4호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6,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이혜승,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재정관리의 기본방향(안 제4조)
❍ 재정관리 지표(안 제5조)
❍ 재정상태의 진단(안 제6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ㆍ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상태
의 진단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관리”란 군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
다.
2. “재정관리 지표”란 군포시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운영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ㆍ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3. “재정관리 보고서”란 재정관리 지표를 활용하여 군포시의 재정상태
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여건의 변화 및 장래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재정위험 요
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관리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
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
2. 재정건전성 및 재정효율성의 확보
3. 재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 강화
4. 중ㆍ장기적인 재정부담 및 재정위험의 관리
5. 재정분석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제5조(재정관리 지표) ① 시장은 군포시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이고 지속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관리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2. 통합재정수지
3. 지방채무 및 채무부담 수준
4.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상황
5. 자체재원 확보 수준
6. 경상적 경비 및 의무적 지출의 비중
7. 대규모 투자사업 및 주요 재정사업의 재정부담
8. 그 밖에 시장이 재정상태의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상태의 진단) ① 시장은 매년 가용한 범위 내에서 재정관리
지표를 활용하여 군포시의 재정상태를 진단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ㆍ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전년도와 비교한 주요 재정지표 현황 및 변동사항
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재정 수준
3. 세입ㆍ세출 구조의 변화
4. 중ㆍ장기 재정부담의 증가요인
5.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6. 재정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 방향
7. 전년도 재정관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8. 그 밖에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 재정관리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의 확정 후 작성하되 10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2차 정례
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관리 보고서의 심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를
군포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
다.
제9조(재정관리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재정상태 진단 및 재정관리 보
고서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3. 주요 재정사업의 조정
4.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중ㆍ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의 결정
② 시장은 재정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는 사업의 축소ㆍ조정, 추진시기의 변경 또는 재원조달 방안의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관리 결과의 공개) 시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
이기 위하여 재정관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군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