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9호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민)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민)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민)박상현, 이우천, 장경민,
신경원,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1. 제안이유
❍ 군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안 제4조)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인권교육의 실시(안 제7조)
3. 관련법령
❍ 「대한민국헌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
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
유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
니한 이유로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
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
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
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 증진 과제 및 추진 전략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
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
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인권의 날)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