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031-390-8744,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장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장경민,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대상 및 임기(안 제3조)
❍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및 해촉(안 제4조~제5조)
❍ 홍보대사의 운영 및 활용(안 제6조)
❍ 홍보대사의 예우 및 경비 지원(안 제7조)
3. 관련법령
❍ 해당 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군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2.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4.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5.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시정 목표 및 비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주관부서가
총괄하며,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주관 부
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
사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
중 임기가 미지정된 홍보대사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가 남은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
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