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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7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7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44,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031-390-8744,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장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장경민,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대상 및 임기(안 제3조) ❍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및 해촉(안 제4조~제5조) ❍ 홍보대사의 운영 및 활용(안 제6조) ❍ 홍보대사의 예우 및 경비 지원(안 제7조) 3. 관련법령 ❍ 해당 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군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2.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4.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5.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시정 목표 및 비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주관부서가 총괄하며,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주관 부 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 사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 중 임기가 미지정된 홍보대사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가 남은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 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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