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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7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8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5호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 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국)박상현, 장경민, 박재신 1. 제안이유 ❍ 시장의 공무국외 출장은 사적 여행이 아닌 직무 수행이라는 점을 명 확히 규정하고, 공무국외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행정적 실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 대상 등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출장 전 심사과정 및 규정(안 제3조 ∼ 제5조, 제9조) ❍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6조 ∼제8조) ❍ 출장보고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관련법령 ❍ 해당 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출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 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시장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② 시장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장계획서 제출) 시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출장계획 결재문서 5.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심사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출장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 경위 및 관련 국가와 사전협의 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 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의원 2명, 시민 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1. 시의원 : 시의원 교섭 단체 합의로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시민 : 공모를 통해 모집된 시민 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 원장이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소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 업무담 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계획서 공개) 시장은 출국 7일 전에 출장의 목적ㆍ동기ㆍ기간 ㆍ경비ㆍ출장자 동행 인원 및 출장 동행자 경비 총액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부서는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공무국외출 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 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출장계획서 작성 공무출장심사 의뢰 → 허가권자 결재 → (주관부서) (주관부서→심사위원회) - 관계 국 및 기관 협의 - 출장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시장국외출장 담당부서장 - 출장계획서 결재 - 출국 20일 전까지 협의 필수) 시장공무국외출장 심사 허가통보 → → → 시장공무국외출장시행 (시장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국외출장담당부서) - 의결 → 보고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 시 홈페이지 등록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분 내 용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거 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시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허가 출장의 필요성 ※ 해외시찰 ․ 견학 ․ 참관 ․ 자료수집 등 단순목 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출장목적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지의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 적합성 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출장동행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장의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출장 동행자 ∙ -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 인원(수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동행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함. 인원의 적합성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출장기간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및 -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 시기의 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성 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한 산출 지급 여부 출장경비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 의 적정성 다여부 [별지 제1호서식] 시장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 동행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한 성 글 명 영 문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출장경비 비고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주 편 업무수행 내용 요방문 월 일 방 문 질 도시명 교통 시간 (수집할 자료목록, 예정인사 (요일) 기관명 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단위 : 미 화달 러 , 원) 속 금 체 재 비 성 명 소 (직 급) 계 항공료 소 계 일 비 숙 박비 식 비 준비 기타 $× $× $× =$ =$ =$ 일 일 일 라. 자료수집계획 방문국 방문기관 방문기간 자료수집내용 마.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 ○ ○ 항공사 항공운임증명서 일 자 발행번호 출장자성명 등 급 구 간 운 임 상기 요 금 은 국제항공요 금 표 및 규정에 의거 틀림 없음을 증명합 니 다. 단, 정부 및 해당국의 요 금 환 변 및 율 변 경 등의 사유로 경되어질 니 수 있습 다. 공무국외출장부 날 짜 VALIDTION 도장( )이 없는것 은 무효입니 다. 발 행 처 : 일 부 인 [별지 제3호서식] 국외출장자 서약서 1.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 양 하며, 국가 위신을 손 키 상시 는 일이 없도록 품 르게 행을 바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 히 하며, 귀국 후 출장목적을 파급, 전 파 할 수 있도록 귀국보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 3. 국가보안업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출장 시 반출한 모 든 자료는 유출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를 기울 인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 키 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 가,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 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 물품을 반 입 하지 않는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 물 (시가 100달 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국외출장담당부서 장에 게 통보한다. 랑 7. 명 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 떠 형태 한 의 여행 선물 도 공여하지 아 니한다. 본인은 국외출장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군포시 (직) 군포시장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심 사 의 결 서 심 사 항 목 적 합 부적합 비 고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출장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 ※ 적합․부적합 난 ○ 에 “ ”으로 표기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성 명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 박 일) 출장국 도 시 명 출장경비 보고서작성자 출장동행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 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 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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