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5호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
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국)박상현, 장경민, 박재신
1. 제안이유
❍ 시장의 공무국외 출장은 사적 여행이 아닌 직무 수행이라는 점을 명
확히 규정하고, 공무국외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행정적 실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 대상 등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출장 전 심사과정 및 규정(안 제3조 ∼
제5조, 제9조)
❍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6조 ∼제8조)
❍ 출장보고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관련법령
❍ 해당 없음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출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
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시장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② 시장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장계획서 제출) 시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출장계획 결재문서
5.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심사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출장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 경위 및 관련 국가와 사전협의 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
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의원 2명, 시민 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1. 시의원 : 시의원 교섭 단체 합의로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시민 : 공모를 통해 모집된 시민
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
원장이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소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 업무담
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계획서 공개) 시장은 출국 7일 전에 출장의 목적ㆍ동기ㆍ기간
ㆍ경비ㆍ출장자 동행 인원 및 출장 동행자 경비 총액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부서는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공무국외출
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
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출장계획서 작성 공무출장심사 의뢰
→ 허가권자 결재 →
(주관부서) (주관부서→심사위원회)
- 관계 국 및 기관 협의
- 출장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시장국외출장 담당부서장 - 출장계획서 결재
- 출국 20일 전까지
협의 필수)
시장공무국외출장 심사 허가통보
→ → → 시장공무국외출장시행
(시장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국외출장담당부서)
- 의결
→ 보고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 시 홈페이지 등록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분 내 용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거
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시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허가
출장의
필요성
※ 해외시찰 ․ 견학 ․ 참관 ․ 자료수집 등 단순목
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출장목적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지의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
적합성 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출장동행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장의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출장
동행자 ∙ -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
인원(수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동행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함.
인원의
적합성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출장기간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및
-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
시기의
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성
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한 산출 지급 여부
출장경비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
의 적정성
다여부
[별지 제1호서식]
시장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
동행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한
성
글
명
영 문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출장경비 비고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주
편
업무수행 내용 요방문
월 일 방 문
질
도시명 교통 시간 (수집할 자료목록, 예정인사
(요일) 기관명
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단위 : 미 화달 러 , 원)
속 금
체 재 비
성 명
소
(직 급)
계 항공료
소 계 일 비 숙 박비 식 비
준비 기타
$× $× $×
=$ =$ =$
일 일 일
라. 자료수집계획
방문국 방문기관 방문기간 자료수집내용
마.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 ○ ○ 항공사
항공운임증명서
일 자
발행번호
출장자성명
등 급
구 간
운 임
상기 요 금 은 국제항공요 금 표 및 규정에 의거 틀림 없음을 증명합 니 다.
단, 정부 및 해당국의 요 금 환 변 및 율 변
경 등의 사유로 경되어질 니
수 있습 다.
공무국외출장부 날 짜 VALIDTION
도장( )이 없는것 은 무효입니 다.
발 행 처 : 일 부 인
[별지 제3호서식]
국외출장자 서약서
1.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 양
하며, 국가 위신을 손 키
상시 는 일이 없도록 품 르게
행을 바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 히 하며, 귀국 후 출장목적을
파급, 전 파 할 수 있도록 귀국보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
3. 국가보안업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출장 시 반출한 모 든 자료는 유출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를 기울 인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 키 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
가,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 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 물품을 반 입
하지 않는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 물
(시가
100달 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국외출장담당부서
장에 게 통보한다.
랑
7. 명 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 떠 형태
한 의 여행
선물 도 공여하지 아 니한다.
본인은 국외출장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군포시 (직) 군포시장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심 사 의 결 서
심 사 항 목 적 합 부적합 비 고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출장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
※ 적합․부적합 난 ○ 에 “ ”으로 표기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성 명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시장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 박 일)
출장국 도 시 명
출장경비
보고서작성자
출장동행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 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 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