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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7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8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정해동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44,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정해동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 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 포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031-390-8744,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정해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정해동,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박재신,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스마트폰 등을 통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실생활에 들어와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 이에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조사․예방․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 예방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업무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 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 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 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 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 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 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 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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