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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7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9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6,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92호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6,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발의연월일: 2026. 10. . 번호 발 의 자 : 이혜승,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 간 활용되지 않는 토지·건축물 및 공간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고, 이를 다양한 행정수요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유휴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공공서비스, 주민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 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유휴재산 실태조사(안 제5조) ❍ 유휴재산 관리대장(안 제6조)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유휴재산의 체계적인 조사·관리 및 활용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 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휴재산”이란 군포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중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에 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간을 말한다. 2. “유휴재산 관리”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해당 재산의 관리 또는 그 재산과 관련된 사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활용부서”란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재산을 체계 적으로 발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휴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휴재산 실태조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유휴재산의 소재지·면적 및 현황 2. 재산의 종류 및 관리부서 3. 당초 취득목적 및 사용용도 4. 현재 이용상태 및 유휴기간 5. 향후 사용계획 6. 다른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유휴재산의 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부서 및 활용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다. 제6조(유휴재산 관리대장) ① 시장은 유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유휴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재산의 소재지·면적 및 종류 2. 취득일 및 취득목적 3. 기존 이용현황 4. 유휴상태가 된 시기 및 사유 5. 향후 활용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2항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자료로 관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유휴재산의 활용) ① 시장은 유휴재산의 위치·규모·상태 및 향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국가·경기도 또는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 2. 창업·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3.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 4. 복지·돌봄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5. 임시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유휴재산을 활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 여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향후 행정목적 사용계획 2. 활용기간 및 필요한 예산 3. 시설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4. 원상회복의 필요성 및 가능성 5. 그 밖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활용계획의 검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 는 유휴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2. 공공시설의 복합화 또는 공동활용 3. 시민을 위한 임시·단기 활용 4. 대부·사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활용 5. 장래 활용 가능성이 낮은 일반재산의 처분 필요성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부서 간 협력)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유휴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리 부서에 자료제공이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 및 활용부서는 유휴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수 요 또는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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