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정해동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
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031-390-8744,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정해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정해동,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박재신,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기후변화와 도시환경의 변화로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의 발생
시기와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생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5조)
❍ 사업계획 수립 및 구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3.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위생해충 등을 구제를 하는 경우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
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
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
합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
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받이,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정화조, 집수정 등의 방역 취
약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위생해충 등의 발생 특성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5조제3호에 따른 정화조․집수정 등 방역 취약시설 중
동절기에도 모기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예방․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및 관리
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약제 등 물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시민과 취
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