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6호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
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발의연월일: 2026. 10. .
번호 발 의 자 :(국)박상현, 장경민, 박재신
1. 제안이유
❍ 기존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범위를
한방난임치료에서 보조생식술 등 의학적 난임치료까지 확대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중복지원 제한(안 제7조)
3.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
하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행위를 통하여 난
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
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한방난임 치료의 경우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나.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행위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
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
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
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