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 - 2364호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정비를 위한 김천시 4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정비를 위한 김천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이 일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팀 명칭과 조례상 명칭이 불일치함에 따라, 변경된 팀 명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실제 조직과 조례상 명칭을 일치시키고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 청렴심사담당 → 청렴윤리업무 담당 팀장
○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 교육후생계장 → 후생업무 담당 팀장
○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 도로철도담당 6급공무원 → 도로행정업무 담당 팀장
○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
- 교육인력담당 → 농업교육업무 담당 팀장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54-420-608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전화 054-420-6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조긱개편에 따른 팀 명칭 정비를 위한 김천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정비를 위한
김천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의 개정)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청렴심사담당”을 “청렴윤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조(「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교육후생계장”을 “후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로철도담당 6급공무원”을 “도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인력담당”을 “농업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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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청렴심사담당 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② ---- 청렴윤리업무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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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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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 ④ (생 략) | 제1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후생계장 이 된다. | ⑤ -------------------------------------------------- 후생업무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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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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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도로철도과 도로철도담당 6급공무원 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 ② ------------- 도로행정 업무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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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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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 ① ∼ ③ (생 략) | 제4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인력담당 이 된다. | ④ ------------------------------------------- 농업교육업무 담당 팀장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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