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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디지털정책과2026-10-07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디지털정책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9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팀(☎054-779-6193)

입법예고(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0000호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입법예고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2pixel 2026년 10월 7일 경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산업, 복지, 관광, 교육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명, 안 제1조 ∼ 제2조) ○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제7조) ○ 인공지능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안 제11조 ∼ 제12조) 3. 내 용 : 붙임 4.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디지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38102) 경주시 양정로 260, 본관3층(동천동, 경주시청) 2)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디지털정책팀) (전화 : 054-779-6193, FAX : 054-760-7574, E-mail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6. 기타 :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0http://www.law.go.kr/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 방향 6.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7.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ㆍ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행사 및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6.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 자문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인공지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ㆍ소ㆍ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인공지능윤리와 관련된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관련 정책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0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주시 포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주시 포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지능 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경주시 인공지능 자문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의 해당 조문에 따라 설치되고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주시의 인공지능 대응 기본 정책을 규정하는 조례로 직접적인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가 어려운 경우 3. 시가 부담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직접적인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 포스트APEC본부 디지털정책과장 서양숙 관 계 법 령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ㆍ가공ㆍ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거래ㆍ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가공하여 통합ㆍ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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