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2694호
공 고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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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장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하우스 및 공유오피스의 이용료ㆍ감면ㆍ반환기준과 이용절차 등을 마련하여 워케이션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워케이션빌리지의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유하우스, 공유오피스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정함
나. 워케이션빌리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의 근거 마련
-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을 이용대상으로 정함
다. 운영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시설의 이용 제한 및 임시휴관 근거 마련
- 이용신청ㆍ예약 및 세부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이용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안 별표 1 및 별표 2)
- 공유하우스 및 공유오피스 이용료를 정함
- 공유하우스 감면대상 및 장기체류 감면기준을 정함
마. 이용료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별표 3)
- 공유하우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공유오피스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을 정함
바. 시설 이용 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워케이션빌리지의 관리ㆍ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3.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산림경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2) 담당부서 : 산림경영과(산림문화팀)
(전화 : 054-779-6350, FAX : 054-760-7514,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 출 년 월 일 : 2026. 10. . |
제 출 자 : 환경녹지국장 |
1. 제정이유
○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하우스 및 공유오피스의 이용료ㆍ감면ㆍ반환기준과 이용절차 등을 마련하여 워케이션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워케이션빌리지의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유하우스, 공유오피스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정함
나. 워케이션빌리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의 근거 마련
-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을 이용대상으로 정함
다. 운영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시설의 이용 제한 및 임시휴관 근거 마련
- 이용신청ㆍ예약 및 세부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이용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안 별표 1 및 별표 2)
- 공유하우스 및 공유오피스 이용료를 정함
- 공유하우스 감면대상 및 장기체류 감면기준을 정함
마. 이용료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별표 3)
- 공유하우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공유오피스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을 정함
바. 시설 이용 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워케이션빌리지의 관리ㆍ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3. 내용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ㆍ제156조ㆍ제16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 성별영향평가
○ 장애인여성복지과-
3) 소요예산액 : “비용추계서” 붙임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정 기간 관광지 등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근무 및 체류 형태를 말한다.
2.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이하 “워케이션빌리지”라 한다)란 워케이션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하우스, 공유오피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공유하우스”란 워케이션빌리지 이용자에게 숙박 및 체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공유오피스”란 워케이션빌리지 이용자에게 업무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워케이션빌리지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주말”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워케이션빌리지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산554번지 일원에 둔다.
② 워케이션빌리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하우스
2. 공유오피스
3. 야외정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워케이션빌리지의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워케이션빌리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워케이션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워케이션빌리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워케이션 체험 및 체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기업ㆍ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운영
3. 지역의 관광ㆍ문화ㆍ산림휴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
4. 워케이션빌리지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워케이션빌리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① 워케이션빌리지는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대상 해당 여부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 여부 및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 및 휴관) ① 워케이션빌리지의 운영시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워케이션빌리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선ㆍ보수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운영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워케이션빌리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휴관하는 경우 예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및 예약) ① 워케이션빌리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워케이션빌리지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하거나 예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별 이용인원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 가능 기간, 이용기간 및 이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ㆍ기관ㆍ단체 유치,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워케이션빌리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이용신청 및 예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이용료) ① 워케이션빌리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우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③ 공유오피스 이용료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별표 2의 일반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별표 2의 일반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용 시 1실에 적용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예약을 한 경우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 또는 현저한 불편을 주는 경우
3.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시설 및 물품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워케이션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의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 ① 워케이션빌리지의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경주시 세입으로 한다.
② 워케이션빌리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입금의 징수ㆍ납입ㆍ정산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세부 운영기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워케이션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워케이션빌리지 홈페이지 또는 예약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워케이션빌리지 이용료(제9조 관련)
공유하우스
구분 | 기준인원 | 최대인원 | 성수기 | 비수기 평일 | 비수기 주말 |
2실형(동 전체) | 2명 | 4명 | 180,000원 | 150,000원 | 160,000원 |
23.56㎡ | 1명 | 2명 | 130,000원 | 90,000원 | 100,000원 |
18.91㎡ | 1명 | 2명 | 110,000원 | 80,000원 | 90,000원 |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2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2실형(동 전체)은 18.91㎡ 객실 2실을 일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최대인원에는 포함한다.
공유오피스
구분 | 이용기간 | 이용료 |
일일권 | 1일 | 10,000원 |
주간권 | 5일 | 40,000원 |
월간권 | 30일 | 150,000원 |
※ 공유하우스 이용자는 기준인원에 한하여 공유오피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이용자가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약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공유하우스 이용료 감면기준(제10조 관련)
구분 | 감면대상 또는 기준 | 감면율 |
일반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비수기 평일: 20%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 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장기체류 | 공유하우스를 연속하여 5박 이상 10박 미만 이용하는 경우 | 20% |
공유하우스를 연속하여 10박 이상 이용하는 경우 | 30% |
【별표 3】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이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1. 공유하우스
공유하우스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공유오피스
구분 | 반환기준 |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90퍼센트 반환 |
이용 당일 취소 |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이용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
※ 시설의 사정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유오피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주시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관리·운영 비용은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나. 운영인력은 2명, 청소인력은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존 관리인력은 겸임 운영으로 별도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음.
다. 운영인력 인건비는 경주시 공무직 임금협약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청소인력 인건비는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운영관리계획 연구 용역」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라. 인건비 및 인적보험료는 연평균 임금인상률 4.36%를 적용함.
마. 운영 수입금: 공유하우스 및 공유오피스 이용료
※ 공유오피스 수입은 운영관리계획 연구용역의 예상 객실수요와 워케이션 동반 이용비율 77%를 적용하여 유료대상 동반인을 산정하고, 실제 운영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료대상 동반인의 50%가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바. 그 외 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1.5%를 적용함.
사. 일반관리비는 지출원가의 5%를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합 계 |
세입(a) | 150,850 | 150,850 | 150,850 | 150,850 | 150,850 | 754,250 |
세출(b) | 160,948 | 167,267 | 173,850 | 180,710 | 187,857 | 870,632 |
총비용(a-b) | -10,098 | -16,417 | -23,000 | -29,860 | -37,007 | -116,38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합계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군비 | 10,098 | 16,417 | 23,000 | 29,860 | 37,007 | 116,382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0,098 | 16,417 | 23,000 | 29,860 | 37,007 | 116,382 |
5. 부대의견
-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추정액으로 실제 이용률, 이용료 감면, 인건비 및 물가 변동, 시설 운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작 성 자 : 환경녹지국 산림경영과장 공재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단위 : 천원)
연도 | 산출내역 | 내용 | 수입액 |
계 | | | 754,250 |
2027 | • 공유하우스 53.68 ㎡( 2실형) - 180천원×94박 + 150천원×159박 + 160천원×108박 = 58,050천원 • 공유하우스 23.56㎡ 130천원×94박 + 90천원×159박 + 100천원×108박 = 37,330천원 • 공유하우스 18.91㎡ 110천원×141박 + 80천원×239박 + 90천원×162박 = 49,210천원 • 공유오피스 이용료 예상 유료대상 동반인: (361건 × 77% × 2명) + (361건 × 77% × 1명) + (542건 × 77% × 1명) ≒ 1,251명 1,251명 × 예상 이용률 50% × 일일 이용료 10천원 ≒ 6,260천원 ※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운영관리계획 연구 용역」을 참조하였으며, 동반 이용비율은 한국관광공사 워케이션 관련 분석자료의 동반자 유형 중 가족 54%, 친구 23%를 합산한 77%를 적용하고, 공유오피스 이용률은 실제 운영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50%로 가정함. | 이용료 요 금 | 150,850 |
2028 | 이용료 인상 : 미반영 | 이용료 요 금 | 150,850 |
2029 | 이용료 인상 : 미반영 | 이용료 요 금 | 150,850 |
2030 | 이용료 인상 : 미반영 | 이용료 요 금 | 150,850 |
2031 | 이용료 인상 : 미반영 | 이용료 요 금 | 150,850 |
2. 세출
(단위 : 천원)
연도 | 산출내역 | 내용 | 지출액 |
계 | | | 870,632 |
2027년 | 인건비(복리후생비, 인적보험료 포함) 132,743천원 - 운영인력 2명 : 88,125천원, 청소인력 1명 : 30,378천원 - 인적보험료 : 11,501천원 - 복리후생비 : 2,739천원 *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운영관리계획 연구 용역 경상경비 20,541천원 - 시설 연면적 353.77㎡ 기준 전력사용료 = 12,873천원 - 시설 연면적 353.77㎡ 기준 수도사용료 = 378천원 - 시설 연면적 353.77㎡ 기준 통신비 = 596천원 - 무인경비용역비 353.77㎡ × 8,135원/㎡ = 2,878천원 - 전기안전관리비 353.77㎡ × 4,549원/㎡= 1,609천원 - 소모품비(사무용품 등) 353.77㎡ × 6,239원/㎡=2,207천원 기타 경비 7,664천원 - 일반관리비(지출원가×5%) 7,664천원 ∴ 연간 운영경비 : 160,948천원 ∘인건비 132,743천원 + 경상경비 20,541천원 + 기타경비 7,664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는 경주시 공무직 임금협약을 준용하고, 청소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운영관리계획 연구 용역」 참조 | 인건비 및 운영비 | 160,948 |
2028년 | 인건비 및 인적 보험료 : 임금인상률 반영(4.36%) 그 외 운영비 등 경상경비 : 물가상승률 반영(1.5% ) | 인건비 및 운영비 | 167,267 |
2029년 | 인건비 및 인적 보험료 : 임금인상률 반영(4.36%) 그 외 운영비 등 경상경비 : 물가상승률 반영(1.5%) | 인건비 및 운영비 | 173,850 |
2030년 | 인건비 및 인적 보험료 : 임금인상률 반영(4.36%) 그 외 운영비 등 경상경비 : 물가상승률 반영(1.5%) | 인건비 및 운영비 | 180,710 |
2031년 | 인건비 및 인적 보험료 : 임금인상률 반영(4.36%) 그 외 운영비 등 경상경비 : 물가상승률 반영(1.5%) | 인건비 및 운영비 | 187,857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