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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재무과2026-10-08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재무과-20902(2026. 10.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나.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5.12.23.)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수정(안 제25조) 나. 관사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변경(안 제46조) 다. 관사 구분 등급 폐지 및 관사 사용자의 정의(안 제47조) 라.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5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58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4층 재무과 (☎ 02-2199-6735)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구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7조(사용자) 관사를 사용하는 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의 필요가 있는 소속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는 소속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제48조 단서0$RevisionDelete;를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을 “사용자는”으로 한다. 제50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자”로 한다. 제5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 등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을 “구청장은 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를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용산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 5. ∼ 14. (생 략) | 5. ∼ 14.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ㆍ부구청장ㆍ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구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 제47조(사용자) 관사를 사용하는 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의 필요가 있는 소속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는 소속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9조(사용책임) 사용자는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사용자 -----------------------------------------------.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보일러 운영비 | <삭 제> |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 5.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전화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신 설> |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 등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관사가 --------------------------------------------------------------------. |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사용자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3.------------------ 위하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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