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수산자원연구센터2026-10-08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번호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 제2026-65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중작업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나잠어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나. 금회사업비(예정) : 1,200천원(군비 100%) ※ 총 사업비 : 10,000천원(군비 100%) 다. 사업대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나잠어업인 또는 10년간 등록된 나잠어업인이었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라. 사업기간: 2026. 2. ~ 12. 2. 세부내용 가. 지원기준: 잠함병 진료비 또는 종합건강검진비 중 택1 지원 (선택1 : 잠함병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에서 제외) (선택2 : 종합건강검진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2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연도 출생자에 한함)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병행하여 지원 가능 나. 지원한도: 200,000원/1인 - 잠함병 진료시 : 검사비 80천원(1회) + 치료비 220천원(약 5회) *개인별 검사항목 및 진료 횟수 상이 - 종합건강검진시: 지정병원에서 검진 희망 항목에 따라 종합건강검진 실시 다. 사업자 선정 기준 - (1순위) 2026년 잠함병(감압병) 신청자 (2순위) 2025년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고령자순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외 라. 진료기관: 정관일신기독병원, 태흥당 한방병원, 기장병원, 일광 한방병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10. 8. ~ 10. 22.(15일간) 나. 신청방법: 수산자원연구센터(2층) 방문접수 또는 팩스(FAX. 051-709-2409) 다. 제출서류: 나잠어업인 확인서 및 신청서 라. 문 의 처: 수산자원연구센터 담당자(051-709-2411)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 2026-65호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 2026년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소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 금회사업비(예정) : 1,200천원(군비 100%) ※ 총사업비 : 10,000천원 (군비 100%) ❍ 사업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또는 10년간 등록된 나잠어업인이었던 자 (관외 거주자 제외) ❍ 사업기간 : 2026. 2. ~ 12.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200천원/1인 정액지원(1인1회 지원) ▸ 잠함병 진료시 : 검사비 80천원(1회) + 치료비 220천원(약 5회) *개인별 검사항목 및 진료 횟수 상이 ▸ 종합건강검진시: 지정병원에서 검진 희망 항목에 따라 종합건강검진 실시 ❍ 지원기준: 잠함병 진료비 또는 종합건강검진비 중 택1 지원 (선택1 : 잠함병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에서 제외) (선택2 : 종합건강검진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2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연도 출생자에 한함) ※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병행하여 지원 가능 ❍ 사업자 선정 기준 - (1순위) 2026년 잠함병(감압병) 신청자 (2순위) 2026년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자 중 고령자순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추진절차 나잠어업인 진료 및 검진 실시 | ⇒ | 진료비 청구/지급 | ⇒ | 사업 완료 | 지정된 진료기관 * 내원/진료 | | 익월 15일까지 진료비청구서 및 진료내역서 제출 |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 진료기관: 정관일신기독병원(’20.5.29. 지정), 태흥당 한방병원(’24.1.29. 지정), 기장병원 (’24.6.21. 지정) 일광 한방병원(’26.9.9. 지정) ❑ 신청기간 : 2026. 10. 8. ~ 10. 22.(15일간)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서식) ❑ 신청방법 : 수산자원연구센터(2층) 방문접수 또는 팩스(051-709-2409) ❑ 기타사항 ❍ 사업자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시 차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6. 6월 기준 잠함병(감압병) 진료 미 실시시, 사업 배제 예정 ❍ 문의처 : 수산자원연구센터 담당자(051-709-2411) 【붙임 1】 2026년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어촌계명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신청내용 | 검진항목 | 잠수병 / 종합건강검진 | 진료병원 | 정관일신기독병원 / 태흥당 한방병원 / 기장병원 / 일광 한방병원 | 상기와 같이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장 귀하 | 【참고】진료기관 지정현황 구 분 | 진료항목 | 의료기관명 | 소 재 지 | 지정일자 |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 잠함병, 종합건강검진 | 정관일신기독병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6로 31 | 2020.05.29. | 잠함병 | 태흥당 한방병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61 | 2024.01.29. | 종합건강검진 | 기장병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72번길 6 | 2024.06.21. | 잠함병 | 일광 한방병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해빛6로 85-4, 601호 | 2026.09.09. |

첨부파일

1건

기장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