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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토지정보과2026-10-08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기장군 고시 제2026-212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8. (목) 2. 고시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부여 1건, 폐지 1건 3. 고시방법: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21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 장 군 수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11-57 등 2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토지정보과(☎051-709-4781)에 문의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www.gija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인 2026. 10. 8.부터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층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 효력발생일자 : 2026. 10. 08. ) | | | | | | | 1.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번호 | 종전주소(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건축물 용도 | 비고 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574-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11-57 | 20261008 | 20090710 | 부산의 임랑해안과 울산의 간절곶의 이미지를 반영 | 제조업소 | 신청 3. 도로명주소 폐지 | | | | | | 번호 | 종전주소(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말소일 | 건축물대장말소일 |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 건축물 용도 | 비고 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산44-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11-57 | 20261008 | - | 건축물 멸실 | 임시 사무실 |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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