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진료의사 - 일광보건지소장·철마보건지소장)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 재공고문(8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8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진료의사 - 일광보건지소장·철마보건지소장)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개요
채용현황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기간 | 근무시간 |
보건행정과 | 진료의사 (일광보건지소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보건행정과 | 진료의사 (철마보건지소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 채용기간은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채용직류 및 직무 내용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진료의사 (일광보건 지소장)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일광보건지소 운영 총괄 ○ 일반진료업무 및 물리치료실 운영 ○ 감염병(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진료업무 ○ 모자보건 관련 사업 ○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질병관리 ○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돌봄업무 ○ 그 밖의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의사 업무 ○ 보건소 사정에 따라 근무지역 및 업무 변동 가능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진료의사 (철마보건 지소장)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철마보건지소 진료실 운영 ○ 감염병(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진료업무 ○ 모자보건 관련 사업 ○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돌봄업무 ○ 그 밖의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의사 업무 ○ 보건소 사정에 따라 근무지역 및 업무 변동 가능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제21조의 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채용자격요건
❍ 공통요건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 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 성 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진료의사 (일광보건 지소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35시간) | [자격 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일반의) 또는 전 문의를 취득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과 의료"분야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 기관 및 국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를 한 경력 |
진료의사 (철마보건 지소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35시간) | [자격 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일반의) 또는 전 문의를 취득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과 의료"분야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 기관 및 국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를 한 경력 |
유의사항
가. 자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나.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직무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일시 | 장 소 |
2026. 10. 8.(목) ~ 11. 16.(월) | 2026. 11. 17.(화) ∼ 11. 20.(금) | 2026. 11. 25.(수) | 2026. 12. 4.(금) 14:00(예정) | 기장군청 9층 강의실(예정) | 2026. 12. 8.(화) 예정 |
가. 원서교부: 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다운로드 사용)
나. 접수장소: 기장군청 행정지원과 총무팀(2층)
다. 접수방법: 작성한 응시원서를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장소에 제출(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발송 후 담당자(051-709-4102) 전화 확인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라. 합격자 발표는 기장군 홈페이지(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5. 보수수준
연봉 책정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 직급 | 연봉액(천원) |
연봉액 | 산출식 |
진료의사 (일광보건지소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35시간) | 73,147천원 | 83,596천원 (하한액 120%) ×35/40시간 |
진료의사 (철마보건지소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35시간) | 73,147천원 | 83,596천원 (하한액 120%) ×35/40시간 |
※ 최초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 따른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붙임1 서식)
나. 응시원서 (붙임2 서식) 1부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7급 7,000원, 8급·마급 5,000원) 기장군 수입증지 부착
☞ 기장군청 1층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구입(인증)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다. 이력서(붙임3 서식)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라. 자기소개서(붙임4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붙임5 서식) 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6 서식) 1부
사.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붙임7 서식) 1부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8 서식) 1부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발급자 성명,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경력인정기간은 년,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졸업 및 경력(재직)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카.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1부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타.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1부(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
7.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출한 원본서류는 요청시 반환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서류전형 지원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기장군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기장군 행정지원과(☎051-709-410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분야 | 채용부서 | 연락처 |
진료의사(일광보건지소장) | 보건행정과 | 051-709-4828 |
진료의사(철마보건지소장) | 보건행정과 | 051-709-4828 |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성 명 | 응시직급 | 응시직무분야 | 직무 분야별 자격요건 |
| | |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1. 응시원서 (붙임 2)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붙임 3)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붙임 4)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5)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 6) | 동의 시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7) | 동의 시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8) | 동의 시 | |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모든 응시자 | |
9.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 | |
10.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 해당자 | |
11.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 해당자 | |
12. 등기우편 접수시 ① 우체국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② 반신용 소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기제공무원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부산광역시기장군 수입증지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ex.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부산광역시기장군 수입증지 : 기장군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하여 붙임
-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이 력 서
2026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 연 락 처 | |
|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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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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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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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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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주요업무 실적 |
자격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시 행 처 |
| | |
| | |
| | |
주요업무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업무 실적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경력 : 위에서 부터 최근경력 순으로 작성
- 응시분야와 관련없는 경력 기재 금지
- 작성 예 : (주)000 / 2020.01.01.~2020.12.31.(0년00개월) / 사원 / 품질검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근무월수: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 기재(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0일 → 14월 10일 → 14월
※ 근무기간
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 시간임기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56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나.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 기간
(시간)이 명확히 명시된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4. 학위 : 대학이상은 전공, 학위 취득일 및 학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기재
※ 고졸 이하의 경우 학위취득일에 졸업일, 학위 종류에 ‘고졸’, ‘중졸’ 기재
※ 출신 학교명 기재 금지(블라인드 채용)
5. 자격증 및 주요업무 실적 : 해당자만 기재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붙임 5>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붙임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기장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부산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부산기장군수 |
<붙임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 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 공무원 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 . . 성명 : (인) | 20 . . 성명 : (인) |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초본 미제출 시 아래 주민등록번호 작성할 것) (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