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의 근골격계 등 어로 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나. 금회사업비(예정) : 3,420천원(국비 1,710, 시비 684, 군비 684, 자담 342)
※ 총사업비 : 11,800천원(국비 5,900, 시비 2,360, 군비 2,360, 자담 1,180)
다. 사업대상: 기장군에 거주하고 검진을 신청한 만 51세이상 *여성어업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신고어업인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장군에서 어업활동을 확인받은 자
라. 사업기간: 2026. 2. ~ 12.
2. 지원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지원금액: 검진비(200천원 한도)의 90% 보조(1인1회 지원, 자부담 필수)
※ 보조금 180,000원, 자부담 20,000원(200,000원/인)
나. 지원 제외 대상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25년 특화건강검진 수검자 제외
다. 지원범위: 근골격계 질환(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골절위험(낙상), 심혈관계질환(온열, 스트레스), 난청(소음)
※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병행하여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10. 8. ~ 10. 22.(15일간)
나. 신청장소: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다. 제출서류: 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라. 문 의 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담당자(051-709-2411)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 2026-64호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
2026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 금회사업비(예정) : 3,420천원(국비 1,710, 시비 684, 군비 684, 자담 342)
※ 총사업비: 11,800천원(국비 5,900 시비 2,360 군비 2,360 자담 1,180)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담 10%
❍ 사업대상 : 기장군에 거주하고 검진을 신청한 만 51세이상 여성어업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신고어업인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장군에서 어업활동을 확인받은 자
❍ 사업기간 : 2026. 2. ~ 12.
❑ 지원기준
❍ 지원율 : 검진비(200천원 한도)의 90% 지원(1인1회 지원, 자부담 필수)
※ 보조금 180,000원, 자부담 20,000원(200,000원/1인)
구분 | 건강검진비용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1세 이상 | 200,000원 | 100,000원 | 80,000 | 20,000원 |
54세, 60세, 66세 * | 160,000원 | 80,000원 | 64,000 | 16,000원 |
* 일반건강검진에서 54, 60세, 66세 여성에게 제공하는 골밀도검사 비용 감액
❍ 지원범위: 근골격계 질환(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골절위험(낙상), 심혈관계질환(온열, 스트레스), 난청(소음)
※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병행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2025년 특화건강검진 수검자 제외
❍ 사업자 선정 기준
- (1순위)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요조사 신청자(2025.9.)
(2순위)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요조사 미신청자 중 고령자 순
❑ 추진절차
검진신청 | ⇒ | 여성어업인 검진 실시 | ⇒ | 진료비 청구/지급 | ⇒ | 사업 완료 |
신청서 제출 | | 지정된 진료기관 내원/진료 | | 구/군에서 병원에 지원금 지급 |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 신청기간 : 2026. 10. 8. ~ 10. 22.(15일간)
❑ 신청서류 : 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 신청장소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기타사항
❍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담당자(051-709-2411)
2026. 10. 8.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여성어업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본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과 국민건강검진 이외 여성어업인의 주요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위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을 평가합니다.
검진대상은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입니다.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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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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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받을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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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 | □ 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인확인서 |
*본인의 어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진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검진예약안내를 위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 확인하였습니다) ○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수집 · 이용목적: 검진대상 자격확인 ○ 보유 · 이용기간: 3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확인하였습니다) ○ 제공받는자: - 해양수산부 지정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정 거주지역의 지정 검진의료기관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공목적: 건강검진 예약안내 ○ 보유 · 이용기간: 1년 |
위와 같이 본 건강검진을 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 20 년 | | 월 | | 일 | | 서명 | |
| | | | | | | | | 신청인의 이름(정자체) |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