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10.07. ~ 2026.10.28.붙임 파일 참조
4. 공고방법: 기장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교통행정과(TEL:051-709-4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대상자(9월).pdf
PDF 첨부 본문
2026.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위반내역 사유 비고
1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3로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다* * 고 ** 제34조 위반
2 김*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신리길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 제29조 위반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경**업(주) 동부산관광9로 **, 1**호 제29조 위반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채*원 **, 2**동 1***호 제29조 위반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안*휘
대청로71번길 **, *동 2**호 제29조 위반
6 박*지,박*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정관중앙로 **, **2호 제29조 위반
7 김*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3길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 **2호 제29조 위반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자동차관리법 폐문부재
강*민,이*용 **, 2**동 1***호 제2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