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자체 개정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통합지원협의체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통합돌봄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 조항 명시(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 11조제1항)
나. 통합지원 사업 내 개발 구체화(안 제5조제1항제8호)
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대상 추가(안 제12조제4항제4호)
3.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20조~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아래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통합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6층 통합돌봄과
- 전화번호 : 052)241-7922 / 팩스번호 : 052)241-7639
- 이 메 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u111@korea.kr
6.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제1항 중 “지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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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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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라 함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6.8.13.>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6.8.13.>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8.13.>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개정 26.8.13.>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 한다. <개정 26.8.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6.8.13.>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6.8.13.>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6.8.13.>
제14조(수당 등 지원)
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제8조, 제11조에 따른 교육 및 회의 참여자에게 다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부 칙<제1450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 칙<제1487호, 26.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표시)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표시) | 의견 | 비고 |
□ 찬성 |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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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