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별표1의2)
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등(별표4, 별표5)
- ‘수색, 구조․구급반’에「해양경찰서」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41-7891, 팩스번호 : 052)241-7899
-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0http\://www.bukgu.ulsan.kr);1;0;0;http://www.buk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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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10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반장란과 제2호가목의 반장의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 장 | ㆍ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팀장 |
별표 4 및 별표 5 타) 수색, 구조·구급반의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별표 5의 현장지원반(γ)의 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 소속 직원 등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2조의2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성별 및 구호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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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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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신 설> |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2조의2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 지원 상황 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 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 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 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 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 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 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 구호 | 1) 성별 및 구호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 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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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5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5+α명 |
| 반 장 |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4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4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4명 - 안전총괄과 직원 4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
비상1단계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5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5+α명 |
| 반 장 |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팀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4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4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4명 - 안전총괄과 직원 4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
비상1단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나.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10+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9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9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9명 - 안전총괄과 직원 8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2단계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10+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9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9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9명 - 안전총괄과 직원 8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다.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12+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11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11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11명 - 안전총괄과 직원 10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3단계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12+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11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11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11명 - 안전총괄과 직원 10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4+α명 |
| 반 장 |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3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3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 안전총괄과 직원 3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
비상1단계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4+α명 |
| 반 장 |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팀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3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3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 안전총괄과 직원 3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
비상1단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나.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7+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 안전총괄과 직원 5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2단계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7+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 안전총괄과 직원 5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다.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9+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8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8명 - 안전총괄과 직원 7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3단계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9+α+β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 |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평가팀 (8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8명 - 안전총괄과 직원 7명 - 총무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5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10+α+β명 |
| 반 장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9명) | 가) 재난상황관리팀 (3명) | ㆍ안전총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수습상황파악팀 (6명) | ㆍ안전총괄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
재난대응협업(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촐괄반·재난대응협력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홖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5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
| 인 원 | 총 10+α+β명 |
| 반 장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9명) | 가) 재난상황관리팀 (3명) | ㆍ안전총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수습상황파악팀 (6명) | ㆍ안전총괄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미디어정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산업혁신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미디어정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통합돌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
재난대응협업(β) | ㆍ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 소속 직원 등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촐괄반·재난대응협력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홖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6.9.22.>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4. 관할 소방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5.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심수정(241-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