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6. 10. 8. ~ 10. 30.(22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입법예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31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 및 민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신설
나. 민원신청서의 ‘구비서류’란을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비(별지 서식)
다. 민원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별지 서식)
3. 관계법령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42조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다. 제도개선 권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권익위, ‘26.6.1.)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민원지적과
2) 전화번호 : 052)241-7562, 팩스번호 : 052)241-7569
6. 기타사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상 호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 | 전 화 | |
F A X | |
공장(사업장)소재지 | |
신청구분 | □ 이전 □ 신설 □ 증설 | 대출종류 | □ 신용 □ 담보 □ 보증 |
대출실행금융기관 | | 업 종 (분류번호) | ( ) |
자산금액 | 백만원 | 연매출금액 | 백만원 |
투자(유치)금액 | 백만원 |
신규고용인원 | 명 | 기존고용인원 | 명 | 총 인원 | 명 |
(단위 : 만원) |
구 분 | 총 투자금액 | 융자금액 | 총 이자금액 | 자부담금(이자) | 융자이율(%) |
합 계 | | | | | |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 | | | | |
건축비 | | | | | |
기계구입 및 시설비 | | | | | |
기 타 | | | | | |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액(2%) | 금 만원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금융기관 대조필 |
직 | | 확인 |
성명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 법인명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FAX) | |
대 표 자 |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 청 대 상 | 입주유형 | □ 이전 □ 신설 □ 증설 [□ 공장 □ 연구소 □ ( )] |
소 재 지 | |
사업개시일 (MOU체결일) | ( . . .) | 업 종 (분류번호) | ( ) |
기존 보조사업 지원 여부 (□ 여, □ 부) |
구 분 | 총 인원(명) | 신규 고용 인원 | 기존 사업장 인원 |
상시고용인원 | 명 | 명 | 명 |
보조금 신청액(계) | 천원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서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서 |
투자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투자내용 | 신 고 일 | |
신고사업 | |
투자금액 | 백만원 |
신규 고용 인원 | 명 | 기존 사업장 인원 | |
구 분 | □신 규 □증 자 |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
시설입지 | 소재지 | |
면 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
업 종 | | 종업원수 | |
착공일 |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연간 전력 사용량 | kw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8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 청 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투자유치 내 역 | 투자기업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명 (투자가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업 종 | |
입 주 유 형 | □ 신설 □ 증설 |
투 자 유 형 | □ 단독 □ 합작( %) |
투 자 내 용 | 부지 : 건물 : 시설 : |
투 자 기 간 | |
투 자 금 액 | 원 |
투자유치 확인란 | 투자기업 또는 투자가 (서명 또는 인) |
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소 | |
연락처 | |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
용도 | | 면적(㎡) | |
구조/층수 | |
석면 유무 | |
신청대상 (선택) |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 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
소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소 | |
연락처 | |
토지 현황 | 지번 | |
지목 | | 면적(㎡) | |
건물 현황 | 규모 |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3pixel, 세로 68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6pixel, 세로 67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4pixel, 세로 73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67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5pixel, 세로 70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7pixel, 세로 63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68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fc0f4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5pixel, 세로 721pixel |
|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 신청) (생 략) | 제2조(지원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3pixel, 세로 74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73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7pixel, 세로 70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1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682pixel |
| |
관계법령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9., 2014. 1. 28.>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행정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최선희(241-7562)
현행 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전기요금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판로개척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시설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제5조(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연 2%까지 2년에 한하여 기업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금리가 이차보전 금리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단지 등의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
2. 산업단지 등에 공장시설 등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
②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업과 협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약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에 한하여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요금 지원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사용요금 지원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사유발생일 해당연도 매 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로개척 지원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은 3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법」 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보조금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 등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업·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19.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6.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
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부칙<제565호, 2020.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7호, 2024.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