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17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20년부터 대회의실의 예식장 대관 실적이 없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회의실 사용범위 규정 일부 삭제(안 제2조)
○ 대회의실 사용료 규정 개정(안 제4조, 별표 1)
3.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 052)241-7315, 팩스번호 : 052)241-868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물의”를 “대회의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납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7조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9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중 부대시설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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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용범위) ①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2조(사용범위)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대회의실의 시설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2. 부대시설 : 폐백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조(사용신청 등) ①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등) ① ---------------------------------------------------------------- 해야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ㆍ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통지해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사용료) ① 대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4조(사용료) ① 대회의실 --------------------------------------------- 납부해야 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생 략) |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통지해야 -----. |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안된다 . |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래 상태로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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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별지)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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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 분 | 항 목 | 사용료(원) | 비 고 |
기본시설 | 대회의실 | 100,000 |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부대시설 | 폐 백 실 | 30,000 |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구내식당 (주방 제외 ) | 100,000 |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 1팀만 사용 가능함. |
[별표 1] 구 분 | 항 목 | 사용료(원) | 비 고 |
기본시설 | 대회의실 | 100,000 |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