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6. 10. 8. ~ 10. 30.(22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입법예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1329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및 민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신설
나. 민원신청서의 ‘구비서류’란을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비(별지 서식)
다. 민원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별지 서식)
3. 관계법령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42조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다. 제도개선 권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권익위, ‘26.6.1.)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민원지적과
2) 전화번호 : 052)241-7562, 팩스번호 : 052)241-7569
6. 기타사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청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 서 |
성명(법인, 단체명) | (전화번호 :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 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타 단체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
성명(법인, 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 간 | 당초 | | 연장 | |
사 유 |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타 단체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
법인(단체)명 | | 대표자성명 | |
사 무 소 | | 전 화 번 호 | |
설 립 일 | |
주요사업내용 | |
소 유 재 산 | 동산 천원 | 부동산 천원 |
법인(단체) 현황 | 별첨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에 따 라 “중산행복샘” 시설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3. 목욕탕 운영계획서 1부 4. 단체 회원명단(단체의 경우)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산자와의 관계 | |
출생자 | 성명 ※ 출생자 모두 작성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예외 해당 사유 |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 [ ] |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 [ ] |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 [ ] 신청인 입국일 : 대사관 출생신고일 : 주민등록번호 신고(부여)일 : |
기타 | [ ] |
참고사항 | 신청기간 -(원칙)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예외)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사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며,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원·치료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 기관 : 법원행정처)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
지 원 대 상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세대원수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대상자 구분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
지원 시설명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지원희망시기 | 년 월 일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청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484c5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9pixel, 세로 6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2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9pixel, 세로 67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66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2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8pixel, 세로 675pixel |
|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운영) ①ㆍ② (생 략) | 제4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4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1pixel, 세로 66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7pixel, 세로 627pixel |
|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 ③ (생 략) |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5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pixel, 세로 62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20025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5pixel, 세로 73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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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지원신청 등) (생 략) |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4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4pixel, 세로 6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59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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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9., 2014. 1. 28.>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행정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최선희(241-7562)
현행 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제3조(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업
2.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4.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를소홀히하거나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8조(강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월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헬스장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1-5 (중산동)에 둔다.
② 시설의 명칭은 “중산행복샘”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시설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13. 9. 12>
③ 정기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⑤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이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 취소) ① 구청장은 시설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안전관리) 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952호, 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기준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적용한 대상자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출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출산지원사업 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7조(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사업 지원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
2.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부칙<제1409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2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1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