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단양군공고 제2026-1270호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단양군수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구 유입과 소규모 초등학교 유지를 위해 조성된 단양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입주 자격, 임대조건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및 공정한 입주 관리를 위한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 입주자격, 선정 및 사용허가(안 제4조∼제6조)
○ 사용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운영 및 관리위탁(안 제13조∼제15조)
○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16조∼제2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재무과 정주지원TF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FAX: 043-420-2609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재무과(전화:043-420-6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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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조례제정안 |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ㆍ조성한 단양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구 유입, 소규모 학교 유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주거 지원을 위하여 직접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학교 연계형 임대주택”이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인구 유입, 인근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소규모 초등학교의 유지ㆍ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귀농귀촌형 임대주택”이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관외 전입세대”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군 외의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하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공임대주택의 명칭, 위치 및 유형은 별표와 같다.
제2장 입주자격 및 선정
제4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학교 연계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1. 제1순위: 관외 전입세대로서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 학교에 자녀가 전학 또는 입학하는 세대
2. 제2순위: 관외 전입세대로서 세대원 중 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세대
3. 제3순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그 자녀 중 1명 이상이 입주대상 학교에 전입학 또는 재학하는 세대
② 입주자 모집결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별 입주자 선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순위: 공급 세대의 80퍼센트 이상
제2순위 및 제3순위: 공급 세대의 20퍼센트 이내
④ 귀농·귀촌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군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일 것
2. 군으로 전입하여 귀농·귀촌할 의사가 있을 것
3.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형 임대주택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모두 무효로 한다.
제5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의 명칭ㆍ위치 및 공급세대 수
2.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3. 사용료 및 그 밖에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그 밖에 입주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 사업목적에 대한 부합성 및 정착 가능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배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배점기준 및 동점자 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은 그 설치목적 및 공급대상의 특성상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주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사용조건 및 관리
제7조(사용료) ①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충북형 귀농귀촌보금자리의 사용료는 제1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입주자의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① 학교 연계형 임대주택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계속 갖추고 있을 것
2. 사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을 것
3. 이 조례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
4.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③ 학교 연계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사용허가기간 중 다른 자녀를 입주대상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시키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귀농귀촌형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갱신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정산) 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임대주택이나 그 부대시설이 훼손ㆍ멸실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비, 손해배상금 및 그 밖에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입주자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퇴거)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
6.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사용허가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입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퇴거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천재지변, 질병, 군 입대, 직장 또는 학업상의 사유 등 군수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거주실태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2.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공공임대주택의 용도 외 사용 여부
4. 공공임대주택의 훼손ㆍ멸실 여부
5. 그 외 소음ㆍ악취 유발 등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에게 주민등록, 재학ㆍ전학, 재직ㆍ사업장 운영 및 그 밖에 입주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시설 및 거주실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시설관리 또는 안전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입주자격 확인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및 관리위탁
제13조(관리운영 체계) ① 공공임대주택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 관리의 전문성 제고, 행정비용 절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탁)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충북형 귀농귀촌보금자리는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관리수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수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공용부분의 일상적인 안전점검ㆍ청소ㆍ환경정비
2. 경미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3. 사용료ㆍ관리비 등의 납부 안내 및 체납 예방
4. 퇴거 시 시설물 상태의 확인
5. 그 밖에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④ 입주자 선정, 사용허가 여부의 결정, 사용료의 결정ㆍ부과ㆍ징수, 사용허가의 취소 및 퇴거 결정은 군수가 직접 수행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그 밖의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제16조(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군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래전략과장, 농촌활력과장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교육, 가족ㆍ복지, 주거 또는 농촌정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임대주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대기자 순위 결정
2.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및 비밀엄수)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심의 안건,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의 사용허가, 사용료, 변상금 및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명칭․위치 및 유형(제3조 관련)
주택 유형 | 대상 단지명 | 위 치 | 전용면적(㎡) | 공급세대 | 비 고 |
학교 연계형 | 학교로 온 1호 | 매포읍 가평리 | 44.00 | 6 | 가평초 연계 |
75.00 | 12 |
학교로 온 2호 | 어상천면 임현리 | 72.39 | 2 | 어상천초연계 |
76.11 | 2 |
137.53 | 1 |
귀농 귀촌형 | 단양이음터 | 적성면 각기리 | 49.50 | 4 | 귀농귀촌단지 |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 영춘면 유암리 | 49.50 | 6 |
합 계 | 33 |
붙임 2 | | 관계법령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2023. 8. 22., 2026. 7. 21.>
1. ~ 23. (생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략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2025. 9. 2., 2026. 7. 21.>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⑦ 생략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생략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2022. 1. 21.>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붙임 3 |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조례 제7조 (사용료)
나. 비용발생 요인
- 보증금 이자 및 사용료 수입
- 시설 정기안전점검, 공가 유지비용, 공동공간 보수 등 유지관리, 공용부 청소 및 환경관리
2. 비용추계의 전제
-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공공임대주택 33세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가. 연도별 추계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2027) | 2차연도 (2028) | 3차연도 (2029) | 4차연도 (2030) | 5차연도 (2031) | 합계 |
세입 | 보증금 이자 (2.53% 이자율 적용) | 640 | 640 | 640 | 640 | 640 | 3,200 |
연간 사용료 | 50,640 | 50,640 | 50,640 | 50,640 | 50,640 | 253,200 |
소계(a) | 51,280 | 51,280 | 51,280 | 51,280 | 51,280 | 256,400 |
세출 | 사무관리비 | 15,560 | 15,560 | 15,560 | 15,560 | 15,560 | 77,800 |
공공운영비 | 18,800 | 18,800 | 18,800 | 18,800 | 18,800 | 94,000 |
시설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25,000 |
소계(b) | 39,360 | 39,360 | 39,360 | 39,360 | 39,360 | 196,800 |
□ 총 비용(a-b) | 11,920 | 11,920 | 11,920 | 11,920 | 11,920 | 59,600 |
나.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세입산출기초 (합계액 51,280천원)
· 보증금이자: 640천원 = 보증금합계(25,320천원) × 연이율 2.53%
· 연간 사용료(33세대): 50,640천원 = 학교로온1호(28,800천원) + 학교로온2호(3,840천원) + 단양이음터 및 귀농귀촌보금자리(18,000천원)
- 세출산출기초 (합계액 39,360천원)
· 사무관리비: 15,560천원
구분 | 소요비용 | 단위 | 금액 | 비고 |
합 계 | 15,560 | |
승강기유지관리 | 2,000 | 2 | 식 | 4,000 | |
전기안전관리 | 250 | 12 | 회 | 3,000 | |
소방안전관리 | 2,200 | 1 | 식 | 2,200 | |
저수조청소관리 | 400 | 2 | 회 | 800 | |
방역 및 소독 | 300 | 4 | 회 | 1,200 | |
사무용품 구입비 | 2,800 | 1 | 식 | 2,800 | |
심의회 참석수당 | 280 | 2 | 회 | 560 | |
홍보물품 구입 | 1,000 | 1 | 식 | 1,000 | |
· 공공운영비: 18,800천원
구분 | 소요비용 | 단위 | 금액 | 비고 |
합 계 | 18,800 | |
공용전기요금 | 450 | 12 | 개월 | 5,400 | |
공용냉난방 등 | 250 | 12 | 개월 | 3,000 | |
공용통신망 | 100 | 12 | 개월 | 1,200 | |
오수정화조관리 | 1,500 | 1 | 식 | 1,500 | |
공실유지관리 | 2,400 | 1 | 식 | 2,400 | |
소규모유지보수 | 5,300 | 1 | 식 | 5,300 | |
· 시설비: 5,000천원 = 공동공간 시설보강 등 긴급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편성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합계 |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 39,360 | 39,360 | 39,360 | 39,360 | 39,360 | 196,800 |
민 간 | | | | | | |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
합 계 | 39,360 | 39,360 | 39,360 | 39,360 | 39,360 | 196,800 |
4. 작성자: 재무과장 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