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단양군공고 제2026-1271호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단양군수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주자 선정 및 세부기준 규정(안 제2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재무과 정주지원TF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FAX: 043-420-2609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재무과(전화:043-420-6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규칙제정안 |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 및 세부기준) ①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같은 순위에서 배점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공급세대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동점자 처리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배점표(학교로 온 1・2호) / 1순위
평가 분야 | 세부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확인 및 입증서류 |
동반 학령기 아동수 (50점) | 가평초 또는 어상천초 실제 전입학 대상 초등학생 자녀 수 | ・3명 이상 | 50점 | ・재학(취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명 | 30점 |
・1명 | 10점 |
가구원 구성 (20점) | 전입 가구원 수 | ・5명 이상 | 20점 | ・주민등록등본 |
・4명 | 15점 |
・3명 | 10점 |
・2명 | 5점 |
정주 연속 가 능 성 (10점) |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동반 여부 | ・만 0~6세 미취학 아동 1명 이상 동반 | 5점 | ・주민등록등본 |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 포함 | 5점 |
관외 거주기간 (10점) | 신청 직전 단양군 외 시군 계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계속 거주 | 10점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
・1년 이상~3년 미만 계속 거주 | 7점 |
・1년 미만 거주 | 5점 |
지역 안착성 (5점) | 세대원의 관내 경제활동 및 직주근접 여부 | ・단양 관내 기업 취업(예정)자 또는 사업자, 영농인 | 5점 |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 인접생활권(최단거리 60km 이내) 통근자 | 3점 | ・근로계약서 |
・원격 근무, 프리랜서, 미취업자 등 | 1점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등 |
사회적 배려 (5점) | 가구 특성별 정책 배려 (관내・외 공통) | ・법정 한부모 가구 | 5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 5점 | ・장애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가구 | 3점 | ・ 무주택서약서(전산 조회) |
합계 | 100점 | |
(비고) 동점자 발생 시 처리 순위 ◦1순위 : 전입 대상 초등학생 자녀 수가 많은 세대 ◦2순위 : 전입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 ◦3순위 : 미취학 아동 수가 많은 세대 ◦4순위 : 관외 계속 거주 기간이 긴 세대 ◦5순위 : 신청인의 연령이 낮은 세대(청년 학부모 우대) ※ 정주연속성을 제외한 평가분야는 해당하는 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적용하고, 최단거리는 임대주택과 근무지까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
2. 학교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배점표(학교로 온 1・2호) / 2순위
평가 분야 | 세부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확인 및 입증서류 |
가구원 구성 (50점) | 전입 가구원 수 | ・5명 이상 | 50점 | ・주민등록등본 |
・4명 | 40점 |
・3명 | 30점 |
・2명 | 20점 |
정주 연속 가 능 성 (20점) |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동반 여부 | ・만 0~6세 미취학 아동 1명 이상 동반 | 10점 | ・주민등록등본 |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 포함 | 10점 |
관외 거주기간 (20점) | 신청 직전 단양군 외 시군 계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계속 거주 | 20점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
・1년 이상~3년 미만 계속 거주 | 15점 |
・1년 미만 거주 | 10점 |
사회적 배려 (10점) | 가구 특성별 정책 배려 (관내・외 공통) | ・법정 한부모 가구 | 10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 10점 | ・장애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가구 | 5점 | ・ 무주택서약서(전산 조회) |
합계 | 100점 | |
(비고) 동점자 발생 시 처리 순위 ◦1순위 : 전입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 ◦2순위 : 미취학 아동 수가 많은 세대 ◦3순위 : 관외 계속 거주 기간이 긴 세대 ◦4순위 : 신청인의 연령이 낮은 세대(청년 학부모 우대) ※ 정주연속성을 제외한 평가분야는 해당하는 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적용한다. |
3. 학교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배점표(학교로 온 1・2호) / 3순위
평가 분야 | 세부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확인 및 입증서류 |
동반 학령기 아동수 (50점) | 가평초 또는 어상천초 전입・입학 초등학생 자녀 수 | ・3명 이상 | 50점 | ・재학(취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명 | 30점 |
・1명 | 10점 |
가구원 구성 (20점) | 가구원 수 | ・5명 이상 | 20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4명 | 15점 |
・3명 | 10점 |
・2명 | 5점 |
정주 연속 가 능 성 (10점) | 미취학 자녀 동반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 ・만 0~6세 미취학 아동 1명 이상 동반 | 5점 | ・주민등록등본 |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 포함 | 5점 |
지역 안착성 (10점) | 세대원의 관내 경제활동 및 직주근접 여부 | ・ 단양 관내 기업 취업(예정)자 또는 사업자, 영농인 | 10점 |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인접 생활권(최단거리 60km 이내) 통근자 | 6점 | ・근로계약서 |
・원격 근무, 프리랜서, 미취업자 등 | 2점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등 |
사회적 배려 (10점) | 가구 특성별 정책 배려 (관내・외 공통) | ・법정 한부모 가구 | 10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 10점 | ・장애인증명서 |
・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가구 | 5점 | ・ 무주택서약서(전산 조회) |
합계 | 100점 | |
(비고) 동점자 발생 시 처리 순위 ◦1순위 : 전입 대상 초등학생 자녀 수가 많은 세대 ◦2순위 : 전입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 ◦3순위 : 미취학 아동 수가 많은 세대 ◦4순위 : 신청인의 연령이 낮은 세대(청년 학부모 우대) ※ 정주연속성을 제외한 평가분야는 해당하는 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적용하고, 최단거리는 임대주택과 근무지까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
4.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배점표(단양이음터, 귀농귀촌보금자리)
평가 분야 | 세부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확인 및 입증서류 |
영농 준비성 (25점) | 농식품부・지자체 인정 귀농・귀촌 교육 실적 | ・50시간 이상 | 25점 |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AgriEDU 등 공인 포털) |
・20시간 이상~ 49시간 미만 이수 | 15점 |
・20시간 미만 | 5점 |
영농 기반 확보 (25점) | 단양군 관내 농지 매입 또는 임차 확보 수준 |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 25점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관내 농지 확보 | 15점 | ・농지대장 취득 |
・관내 농지 확보 예정 | 5점 | ・ 부동산매매・임대차 계약서 |
가구원 동반 규모 (25점) | 신청인 포함 단양군 동반 전입 가구원 수 | ・3인 이상 동반 전입 | 25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인 동반 전입(부부 등) | 15점 |
・1인 단독 전입 | 5점 |
신청자 연령 (25점) | 청년 및 후계농 유치 우대 배점 |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25점 | ・주민등록등본 (생년월일 확인) |
・ 만 40세 이상~만 59세 이하 | 15점 |
・만 60세 이상 | 5점 |
합계 | 100점 | |
(비고) 동점자 발생 시 처리 순위 ◦1순위 : 동반 가구원 수가 많은 세대 ◦2순위 : 신청인 연령이 낮은 자(청년 농업인 우선) ◦3순위 : 귀농 전문 교육 이수 시간이 많은 자 ◦4순위 : 관내 농지 계약을 완료한 자 |
붙임 2 | | 관계법령 |
□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의 명칭ㆍ위치 및 공급세대 수
2.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3. 사용료 및 그 밖에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그 밖에 입주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 사업목적에 대한 부합성 및 정착 가능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배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배점기준 및 동점자 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재무과장 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