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마늘 및 마늘가공품 단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마늘 및 마늘가공품 단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단양군 마늘 및 마늘가공품 군수품질인증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단양군공고 제2026-1267호
「단양군 마늘 및 마늘가공품 단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마늘 및 마늘가공품 단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단양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단양마늘의 품질과 명성을 보호하며,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품질인증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품질인증 대상ㆍ신청자격 및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품질인증 기준, 신청, 현지조사ㆍ검사, 인증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ㆍ갱신, 인증사업자의 의무, 품질인증관리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품질인증의 정지ㆍ취소 및 보조사업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소비자 보호, 품질인증마크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인증사업자 지원ㆍ홍보 및 인증정보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농촌활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 단양군청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
- 전화: 043-420-3572 / 팩스: 043-420-35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전화 043-420-3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마늘 및 마늘가공품 단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제정조례안 |
단양군 마늘 및 마늘가공품 단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단양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단양마늘의 품질과 명성을 보호하며,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마늘”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된 한지형 마늘로서 이 조례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마늘을 말한다.
2. “마늘가공품”이란 단양마늘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란 단양마늘 또는 마늘가공품이 생산ㆍ원산지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함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인증마크”란 품질인증을 받은 단양마늘 또는 마늘가공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한 표장을 말한다.
5. “인증사업자”란 군수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품질인증관리원”이란 품질인증을 위한 현지조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의 품질인증과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품질인증은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과 별개로 한다.
제4조(품질인증 대상 및 신청자격)
① 품질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재배ㆍ생산한 한지형 마늘
2. 제1호의 마늘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마늘가공품
②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제1항제2호의 마늘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5조(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품질인증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의 생산ㆍ원료ㆍ제조ㆍ품질ㆍ안전성 등 품질인증 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품질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군수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품질인증 결과, 품질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림환경국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장
3.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생산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품질인증 기준)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의 품질인증은 생산·원료·제조·가공 과정, 품질, 안전성 및 표시·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및 검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유해물질,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의 결정)
① 군수는 제13조까지에 따른 심사ㆍ조사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에 별표의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른 품질인증마크와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상표는 각각의 사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양마늘: 인증일부터 1년
2. 마늘가공품: 인증일부터 2년
② 인증사업자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사업자의 의무)
① 인증사업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산ㆍ가공ㆍ출하ㆍ유통 과정에서 품질인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인증사업자는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사업자는 품질인증의 유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원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인증관리원)
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공정한 심사와 인증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품질ㆍ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품질인증관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출하ㆍ유통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확인
3. 그 밖에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사업자 및 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제품 또는 원료를 수거하여 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품질인증의 정지)
① 군수는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횟수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품질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기준 중 시정 또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품질인증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③ 품질인증 정지기간 중에는 해당 제품에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단양마늘로 인증받은 제품에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양마늘이 아닌 마늘을 혼입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마늘가공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단양마늘이 아닌 마늘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안전성검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받지 아니한 품목에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
전업ㆍ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횟수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품질인증의 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이 취소된 인증사업자는 해당 인증제품에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된 포장재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ㆍ폐기 또는 표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지원의 제한)
① 군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군에서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양마늘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횟수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제한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양마늘의 생산ㆍ저장ㆍ선별ㆍ포장ㆍ유통에 관한 보조사업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의 제조ㆍ가공ㆍ상품화,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관한 보조사업
그 밖에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④ 그 밖에 지원 제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소비자 보호)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제품의 변질ㆍ부패ㆍ안전성 문제 또는 품질하자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 농약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품질인증마크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의 중지, 표시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 및 홍보)
①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 및 인증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된 포장재의 제작 및 포장재 개선 사업
단양마늘의 생산기반 조성 사업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의 생산ㆍ가공 기술 및 시설 개선 사업
품질관리ㆍ안전성 관리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의 유통ㆍ홍보ㆍ판로개척 및 판매촉진 사업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인증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군에서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양마늘 및 마늘가공품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품질인증제품이 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농특산품 전시ㆍ판매ㆍ홍보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인증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인증ㆍ갱신ㆍ정지ㆍ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인증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품목, 인증번호, 인증기간, 인증상태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 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2. 4.>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품의 대상품목은「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유형에 적용한다.〈개정 2023ㆍ10ㆍ6〉
붙임 3 | |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품질·안전성 검사, 인증마크 개발·등록, 교육·홍보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군수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합계 |
세출 | ◦사무관리 비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8 =SUM(LEFT)??%g,;;110,000 =SUM(LEFT) %g, 110,000 110,000 |
□ 총 비용(a-b)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8 =SUM(LEFT)??%g,;;110,000 =SUM(LEFT) %g, 110,000 11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합계 |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8 =SUM(LEFT)??%g,;;110,000 =SUM(LEFT) %g, 110,000 110,000 |
민 간 | | | | | | |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
합 계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8 =SUM(LEFT)??%g,;;110,000 =SUM(LEFT) %g, 110,000 110,000 |
5. 작성자: 농촌활력과장 전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