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 단양군 공고 제2026-1258호
「단양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단양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양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안 제5조∼제7조)
-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안 제8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제15조) 조례의 목적(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조례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420-253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단양군 자치행정과 전산팀(전화 043-420-2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제정조례안 |
단양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시 자연환경, 관광자원, 산악ㆍ하천 지형, 고령화 및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가 특정 지역 또는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단양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광수요, 교통ㆍ주차 여건, 산악ㆍ하천 등 재난위험, 고령화 및 농촌지역 생활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관광, 교통, 안전, 재난, 복지, 농업, 환경, 정보화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 관광객 이용편의 향상, 재난안전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관광ㆍ교통ㆍ주차 등 이동편의 분야
2. 재난ㆍ안전ㆍ방범ㆍ방재 등 생활안전 분야
3. 복지ㆍ보건ㆍ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
4. 농업ㆍ지역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행정ㆍ물류 등 지역경제 분야
5. 환경ㆍ에너지ㆍ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분야
6. 행정ㆍ민원ㆍ공공시설 이용 등 생활편의 분야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도입할 때 필요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서비스 제공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4. 재난ㆍ안전ㆍ교통ㆍ관광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③ 군수는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군수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주민참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하여 단양군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3.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 및 개선 의견 제시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주민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2021. 3. 16.>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2025. 12. 2.>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20. 7. 7., 2020. 12. 8.>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붙임 3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최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