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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기획예산담당관2026-10-08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4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기 간: 2026. 10. 8. ~ 10. 28.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단양군공고제2026-1247호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단양군수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명문화하고, 기소 이후 단계에 대한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관장 사무 명문화 (안 제3조) 나. 지원 범위를 형사재판 단계까지 확대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00일까지 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의견제출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 ㅇ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팩스:043-420-20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전화:043-420-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개정 규칙안 | 단양군 규칙 제 호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으로,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를 “추진의 총괄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후단 중 “제17조제3항”을 “제3호와 같은조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1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장이 된다”를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6조제2항”으로, “책임관은”을 “보호관은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고”로,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를 “업무를 담당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을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를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제2항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범위”를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고ㆍ재정신청”을 “수사절차의 진행단계 또는 항고ㆍ재정신청”으로,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야”를 “고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변호인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을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결”을 “심의ㆍ의결”로, “적극행정에 따른”을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한”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사실관계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에게”를 “보호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작성 또는”을 “작성하거나 판결ㆍ처분 등의 결과를”로,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소송대리인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을 “제14조 및 제15조”로, “제15조제1항은”을 “제15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징계절차에서의”를 “징계절차에서”로,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대한 지원신청의 원인이 된 동일한 사실관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변호인 보수의 반환)”을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 소속 : 직 급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단양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 소속 : 직 급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단양군수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7조제5항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 ------------------ 추진의 총괄ㆍ조정 ------------------------------. | <신 설> | 3.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이 경우 영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지원은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 --------------------------- 제3호와 같은조 제3항 ------------------------------. |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① 영 제6조 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장이 된다 . |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① 영 제6조제1항 ----------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 —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 ② 제1항 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 ② 영 제6조제2항 ------ 보호관은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고 ---------------------------------------- 업무를 담당한다 .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수는 단양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 ---------------------------------------------------------------------------------. |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단서 신설> | ② -------------------------------------------------------------------------------------------------------------- 범위 내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 <신 설> |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 2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 3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범위 내 |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③ -------------------------------------------------- 수사절차의 진행단계 또는 항고ㆍ재정신청 -------------------- 제2호 및 제3호 --------- 고려하여야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미리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제7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② ---------------------------------------- 변호사 등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 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 심의ㆍ의결 -------------------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한 ---------------------------------------------------. |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신청) ---------------------------------------------------------------------------------------------------- 보호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5. 변호사 등 ----------------------------------------------------- |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 보호관 --------------------------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 ---------------------------------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 사실관계를 확인 ------------. 다만,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삭 제>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보호관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으로부터 --------------------------------------------------- 보호관에게 --------------. --------------------------------------------------------------------------------------------------.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 --------------------------------------------------------------------------------------. | 제14조(자료의 제출)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 변호사 ------------------------------------------------------- 작성하거나 판결ㆍ처분 등의 결과를 ----------- 보호관 ----------------.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 1. ----------- 변호사 등 ----------------------------------------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변호사 등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이 요청한 서류 | 5. -------------------------------------------------------------- 보호관 ----------- | 제15조(보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 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 변호사 등 ------------------------------------------- 보호관 -----------------------------------------. --------------------- 보호관 ------------------------------. |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의 취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 2. ------------------------ 제14조 및 제15조 ----------------------------------------------------------------------- 제15조는 ----------- |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 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 -------------- 징계절차에서 ---------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대한 지원신청의 원인이 된 동일한 사실관계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17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 변호사 등 -------------------------------------.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변호사 등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cc0b3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5pixel, 세로 77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775pixel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c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pixel, 세로 77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c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5pixel, 세로 771pixel | | | 붙임 2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수반 요인 ○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소송 지원 금액 상향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이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손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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