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단양군공고제2026-1253호
「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양군수
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상위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음.
○ 단양군 대체휴무 사용 가능일을 5일 이내에서 4주 이내로 확대하여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기간 확대(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팩스:043-420-25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전화:043-420-2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일부개정규칙안 |
단양군 규칙 제 호
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종료 시각이 속한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종료 시각이 속한 날에 휴무하지 못하거나 근무종료 시각이 속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2)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직원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붙임 3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최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