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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민원과2026-10-08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5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08.(목) ~ 10. 28.(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입법 예고문(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공 고 ◉ 단양군 공고 제2026-1255호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양군수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군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어촌버스 이용방법 구체화 및 별지 서식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전화:043-420-24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르신”을 “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르신”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로, “군”을 “단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어르신이 버스”를 “지원대상자가 농어촌버스”로 한 다. 제3조 중 “어르신”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 중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을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65세 이상인 어르신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제5조제1항 중 “버스”를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촌버스”로, “어르신은”을 “경 우에는”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별지서식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원대상자별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월 20회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최대 월 60회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8조제1항 전단 중 “어르신 버스”를 “농어촌버스”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전화번호 (위임한 주소 사람) 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재발급수수료: 구분 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인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발급 관리 교통카드 일련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사용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교통카드 일련번호 교통카드 사용내역 손실보전금 지급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운송사업자 손실요금 청구 교통카드 사용내역 5년 취급을 위탁받는자 업무내용 보유기간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교통카드 발급, 사용자 등록 사용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교통카드사 정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 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인 1. 단양군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2.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관 계 (위임받은 사람) 주 소 ※ 위임(대리신청):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단 양군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어촌버스 제1조(목적) ----------------------- 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 --------- 군민------------------ 권을 보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르신”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삭 제>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 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4. ------------- 제4조에 따른 지원대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 상자의 ------------------- 단양 한다. 군(이하 “군”이라 한다)-----. 5.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 5. ----------- 지원대상자가 농어촌버 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 스---------------------------- 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 제3조(군수의 책무) ------------------ 라 한다)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 지원대상자-------------- 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 ------------------------------- 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 따른 어르신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 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1. 65세 이상인 어르신 <신 설>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제5조(이용방법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 제5조(이용방법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행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촌버스--- 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 경우에는 ---------- 별지서식에 따라 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교통복지카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④ 지원대상자별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 제한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월 20회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 년: 최대 월 60회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제7조(지원중단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 ------------------------------- 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경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 가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 - 농어촌버스 -------------------- 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 ------------------------------- 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 -------------------------------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 --------. ---------------------- 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 요구할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 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 ○ 사업대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청소년 ○ 사업예산: 시스템 100,000천원, 연간 손실보상 100,000천원(군비 100%) ○ 사업내용: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버스 무료 이용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조례개정 후 시스템 구축 예산, 손실보상금 확보 필요 3. 관련조문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청소년의 우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이동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무료 이용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소요 - 어르신,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손실요금 보상 나. 추계 결과: 붙임 비용 추계표와 같음 다. 재원조달방안: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협의 군비 확보(군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붙임 6. 작성자: 민원과장 변 계 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세 입 세 출 390,000 609,500 530,000 551,500 574,000 2,655,000 (기존) 어르신 390,000 409,500 430,000 451,500 474,000 2,155,000 무료 이용 지원 (확대) 어린이·청소년무료 -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이용지원 재원 조달 소 계 의존 보 조 금 재원 지방교부세 390,000 609,500 530,000 551,500 574,000 2,655,000 소 계 자체 지 방 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 비 390,000 609,500 530,000 551,500 574,000 2,655,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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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단양군 공고 제2026-1255호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양군수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군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어촌버스 이용방법 구체화 및 별지 서식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전화:043-420-24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르신”을 “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르신”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로, “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어르신이 버스”를 “지원대상자가 농어촌버스”로 한다. 제3조 중 “어르신”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 중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을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65세 이상인 어르신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제5조제1항 중 “버스”를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촌버스”로, “어르신은”을 “경우에는”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별지서식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원대상자별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월 20회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최대 월 60회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8조제1항 전단 중 “어르신 버스”를 “농어촌버스”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신청서] 신청인 (위임한 사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전화번호 | | 주 소 | | | 구 분 | 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재발급수수료: 원)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일련번호 | 교통카드 발급 관리 |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일련번호 | 교통카드 사용자 등록 | 교통카드 사용내역 | 손실보전금 지급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운송사업자 | 손실요금 청구 | 교통카드 사용내역 | 5년 | |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 취급을 위탁받는자 | 업무내용 | 보유기간 | 교통카드사 | 교통카드 발급,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 |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 확 인 | 1. 단양군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2.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 위 임 장 |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관 계 | | 주 소 | | ※ 위임(대리신청):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단양군 농어촌버스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현 행 | 개 정 안 | | |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군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어르신”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 <삭 제>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 4. -------------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 | 5.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5. ----------- 지원대상자가 농어촌버스 -----------------------------------------------. |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 지원대상자 --------------------------------------------------------------.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신 설> | 1. 65세 이상인 어르신 | <신 설> |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 제5조(이용방법 등) ① 버스 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이용방법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촌버스 --- 경우에는 ---------- 별지서식에 따라 교통복지카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 ④ 지원대상자별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월 20회 2.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최대 월 60회 |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가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 농어촌버스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3 | | 비용 추계서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 ○ 사업대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청소년 ○ 사업예산: 시스템 100,000천원, 연간 손실보상 100,000천원(군비 100%) ○ 사업내용: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버스 무료 이용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조례개정 후 시스템 구축 예산, 손실보상금 확보 필요 3. 관련조문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청소년의 우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이동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무료 이용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소요 - 어르신,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손실요금 보상 나. 추계 결과: 붙임 비용 추계표와 같음 다. 재원조달방안: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협의 군비 확보(군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붙임 6. 작성자: 민원과장 변 계 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390,000 | 609,500 | 530,000 | 551,500 | 574,000 | 2,655,000 | (기존) 어르신 무료 이용 지원 | 390,000 | 409,500 | 430,000 | 451,500 | 474,000 | 2,155,000 | (확대) 어린이· 청소년 무료 이용 지원 | - | 2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0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 조 금 | | | | | | | 지방교부세 | 390,000 | 609,500 | 530,000 | 551,500 | 574,000 | 2,655,000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지 방 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군 비 | 390,000 | 609,500 | 530,000 | 551,500 | 574,000 | 2,655,000 | 기 타 (차입금 , 민자, 예비비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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