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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계획과2026-10-08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65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031-760-2954)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56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시 장 1. 조 례 명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현재 조례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 및 입법예고 접수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 기준 신설(제56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지반고(+50m) 초과지역 허가 기준 마련(별표26)  발전시설 관련 법률 명칭 변경 및 이관 사항 반영(별표3,4,5,6)  오탈자 정정(별표18)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 : 붙임 6. 의견서 제출  제출기일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이유) 등  제출기관 : 광주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광주시청) - 연 락 처 : (전화) 031-760-2954, (팩스) 031-760-142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광주시 조례 제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별표 3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열에너지 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한정한다. 별표 4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열에너지 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한정한다. 별표 5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열에너지 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한정한다. 별표 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열에너지 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은 제외한다.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포한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6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2019년 10월 13일 전 택지식 분할(별표 24 제1호가목의 택지식 분할을 말한다)이 완료된 토지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도시계획과장 신 종 범 | 담 당 팀 장 성 명 | 도시계획팀장 김 진 성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서기보 정은원(760-295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6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6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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