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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건설교통과2026-10-08

함안군 택시운임요금 변경 고시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함안군 고시 제2026-11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따라 함안군 택시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함안군 택시요금 변경 고시(2026 118) hwpx.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고시 제2026 - 118호 함안군 택시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따라 함안군 택시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81pixel 함 안 군 수 1. 시 행 일 : 2026년 10월 19일(월) 04:00부터 2. 시행지역 : 함안군 전지역 3. 택시운임․요금 변경내역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기본단위 | 금 액 | 기본단위 | 금 액 | 기본거리요금 | 2㎞ | 5,500원 | 2㎞ | 6,000원 | 500원 인상 | - 도 기본운임 | 4,000원 | 4,600원 | | - 군 복합할증 | 1,500원 | 1,400원 | | 거 리 운 임 | 130m당 | 150원 | 128m당 | 150원 | 2m 단축 | 시 간 운 임 (15㎞/h이하) | 31초당 | 150원 | 30초당 | 150원 | 1초 단축 | 심 야 운 행 | 20% 할증 (22:00~04:00) | 20% 할증 (22:00~04:00) | | 호출료 | 1,000원 | 1,000원 | | 시계외운행 | 할증 30% | 할증 30% | | 4. 할증 적용기준 - 거리요금 : 기본거리 2㎞(기본요금) 초과 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 15㎞/h 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 심야할증 : 22: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시계외 할증 : 함안군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30%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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