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따라 함안군 택시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함안군 택시요금 변경 고시(2026 118) 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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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고시 제2026 - 118호
함안군 택시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따라 함안군 택시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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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안 군 수
1. 시 행 일 : 2026년 10월 19일(월) 04:00부터
2. 시행지역 : 함안군 전지역
3. 택시운임․요금 변경내역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기본단위 | 금 액 | 기본단위 | 금 액 |
기본거리요금 | 2㎞ | 5,500원 | 2㎞ | 6,000원 | 500원 인상 |
- 도 기본운임 | 4,000원 | 4,600원 | |
- 군 복합할증 | 1,500원 | 1,400원 | |
거 리 운 임 | 130m당 | 150원 | 128m당 | 150원 | 2m 단축 |
시 간 운 임 (15㎞/h이하) | 31초당 | 150원 | 30초당 | 150원 | 1초 단축 |
심 야 운 행 | 20% 할증 (22:00~04:00) | 20% 할증 (22:00~04:00) | |
호출료 | 1,000원 | 1,000원 | |
시계외운행 | 할증 30% | 할증 30% | |
4. 할증 적용기준
- 거리요금 : 기본거리 2㎞(기본요금) 초과 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 15㎞/h 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 심야할증 : 22: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시계외 할증 : 함안군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30% 할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