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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의회사무과2026-10-08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함안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안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5.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의회 공고 제2026–24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함 안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허가기준을 조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산업형 지역에 대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8조의4)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조정(500m → 300m) -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산업형 지역에 대한 완화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의회의장(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2043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5 함안군의회 정책지원담당 (전화: 055-580-2882, FAX: 055-580-292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의회 정책지원담당(전화: 055-580-2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4호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단,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4. --------------------------------------------------------- 300미터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산업형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설치 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고철, 폐지에 한함)의 수집ㆍ운반, 선별,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삭 제> | | | 참고 | | 관계법령 | 사각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기 준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함안군 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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