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문.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문(칠서슈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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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2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지정 소매인 지 정 사 항
번호 구 분 폐업신고일
영업소 위치 상호 대표자명
2023-5 담배사업법시행규칙
400118 제7조의3제2항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칠서슈퍼 박*우 2026. 10. 8.
-05-6- 삼칠로 791
00008 (일반)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8: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경제기업과 상공담당(☏ 580-2694)
다. 신청서류
1) 소매인 지정 신청서(경제기업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제1종 내지 제2종)”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 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26년 10월 8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