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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의회사무과2026-10-08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함안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5.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의회 공고 제2026–25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함 안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에 ‘보호’를 명시하고,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지원계획 수립에 ‘보호’ 명시(안 제명 및 제3조제1항) 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 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의2제2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의회의장(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2043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5 함안군의회 정책지원담당 (전화: 055-580-2882, FAX: 055-580-292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의회 정책지원담당(전화: 055-580-2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함안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의 장비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타 시ㆍ군, 함안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 함안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는 매년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한다)은 ------------- 보호 및 지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의 장비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타 시ㆍ군, 함안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 참고 | | 관계법령 | 사각형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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