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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사무과2026-10-08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함안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5.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의회 공고 제2026–26호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함 안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인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주민의견 수렴 절차 도입, 출장 제한 및 환수 기준 명확화,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사전절차 강화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안 제4조제2항) -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제한적 출장 허용 및 해당 범위 구체화(안 제12조제2항) - 출장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안 제12조제3항) 나.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강화 - 징계 및 환수 처분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3조제6항) 다. 직원 보호 강화 -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안 제17조) 라.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조례 변경(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의회의장(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2043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5 함안군의회 정책지원담당 (전화: 055-580-2882, FAX: 055-580-292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의회 정책지원담당(전화: 055-580-2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이상”을 “국가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을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를 “구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⑤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1년 동안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관 또는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 출장 시 의원이 특정 여행업체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출장에 동행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또는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적용범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3개 국가이상 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2. -- 국가 이상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를 걸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 구성하여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⑤항 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 -----------------------------------------------------------------------------. | <신 설> |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신 설> |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삭 제> | 4 . (생 략) | 3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 제2항 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 4 . 제5항 -------------------- | <신 설> | ② 의장은 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1년 동안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액 등을 확정한다. | ⑤ --------------------------------------------------------------------------------------------------------------. ------- 제4조제1항 -------------------------------------------. |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생 략) |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관 또는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 출장 시 의원이 특정 여행업체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출장에 동행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또는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 | 참고 | | 관계법령 | 사각형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지방의회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지방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지방의회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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