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간)
2.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청 행정과장)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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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안식휴가 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에 최대 10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식휴가 소멸로 인해 휴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보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 이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3,
FAX : 831-602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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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행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안식휴가 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에 최대 10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식휴가 소멸로 인해 휴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보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 이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 . ∼ 202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며,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에 최대 10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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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휴가) ① (생 략) | 제1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안식휴가는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되,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 | 2. ----------------------------------------------------------------------------------------------------------------------------------------------------. ------------------------------------ 따르며,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에 최대 10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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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