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이상)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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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발급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신청)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나.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 안 4조,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 행정정보공개 → 법무행정종합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3,
FAX : 831-603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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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재난안전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발급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신청)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나.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10. . ∼ 2026.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시대책본부회의””를 ““시 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를 “사천시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대책본부 회의”를 “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피해주민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대책본부 회의”를 “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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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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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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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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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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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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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사천시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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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시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시 → ○○-00001 4.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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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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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별지 제4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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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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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 결정) ① 시장 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대책본부회의”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결정)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 ------------------- - ------ -------------------------- -------------------------- -------------------------- -------------------------- -------------------------- ------ “시 대책본부회의”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사천시의 ---------------------------------------------------------------------------------------. |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①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시 대책본부 회의 에서 결정한 지원 | 5. -------- 대책본부회의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피해주민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 대책본부회의 --------------- ------------------.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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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별지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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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정 18. 5. 4.> |
〔관리번호 : 〕 |
피 해 대 장 |
| 확 인 자 | | 중앙 | 직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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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직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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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장 | | | 직 | 성명 | (인) |
| 조 사 자 | | | 직 | 성명 | (인) |
총괄현황
구 분 | 공공시설/ 사유시설 |
피해위치 | |
피해일시 | 년 월 일 시 |
피해시설명 | |
피해물량 | |
피 해 액 |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 복구내역 |
○ 피해액 산출근거 | ○ 복구비 산출근거 |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 ②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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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진설명” | ④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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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신 설> |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발급번호 :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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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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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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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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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사천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시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시 → ○○-00001 4.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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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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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 신 청 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신 설> | [별지 제4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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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