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공보 및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간)
나.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장)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입법예고문(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60호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 범위에 부식비를 추가하고, 미등록경로당 현황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 범위에 부식비 추가(안 제5조)
나. 미등록경로당 현황 정비(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1,
FAX : 831-602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입법예고)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노인장애인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 범위에 부식비를 추가하고, 미등록경로당 현황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 범위에 부식비 추가(안 제5조)
나. 미등록경로당 현황 정비(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2027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별표)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운영비 및 양곡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냉ㆍ난방비”를 “냉ㆍ난방비 및 양곡ㆍ부식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미등록 경로당 내역
연번 | 읍면동명 | 마 을 명 | 경로당명 | 소 재 지 | 비고 |
1 | 사천읍 | 구암2리 | 방곡경로당 |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186-21 외 1필지 | |
2 | 정동면 | 노천마을 | 노천경로당 |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711 | |
3 | 축동면 | 가산마을 | 가산경로당 |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21 외 1필지 | |
4 | 곤양면 | 검정마을 | 검정동부경로당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42-9 | |
5 | 동서동 | 저도마을 | 저도경로당 | 사천시 마도동 160-1 외 2필지 | |
6 | 동서동 | 신도마을 | 신도경로당 | 사천시 늑도동 556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 제5조(지원 범위) ① ------------------------------------------------------------------------------------. ----------------------------------------. |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 1. ---- 운영비 |
2. 경로당 냉ㆍ난방비 | 2. ---- 냉ㆍ난방비 및 양곡ㆍ부식비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사천시 미등록 경로당 내역 연번 | 읍면동명 | 마 을 명 | 경로당명 | 소 재 지 | 비고 |
1 | 사천읍 | 구암2리 | 방곡경로당 |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186-21 외 1필지 | |
2 | 정동면 | 동계 마을 (유정 APT) | 유정APT 경로당 |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71-4 | |
3 | 정동면 | 노천 마을 | 노천경로당 |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711 | |
4 | 축동면 | 가산 마을 | 가산경로당 |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21 외 1필지 | |
5 | 곤양면 | 검정 마을 | 검정동부 경로당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42-9 | |
6 | 동서동 | 저도 마을 | 저도경로당 | 사천시 마도동 160-1 외 2필지 | |
7 | 동서동 | 신도 마을 | 신도경로당 | 사천시 늑도동 556 | |
[별표 1] 사천시 미등록 경로당 내역 연번 | 읍면동명 | 마 을 명 | 경로당명 | 소 재 지 | 비고 |
1 | 사천읍 | 구암2리 | 방곡경로당 |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186-21 외 1필지 | |
2 | 정동면 | 노천 마을 | 노천경로당 |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711 | |
3 | 축동면 | 가산 마을 | 가산경로당 |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21 외 1필지 | |
4 | 곤양면 | 검정 마을 | 검정동부 경로당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42-9 | |
5 | 동서동 | 저도 마을 | 저도경로당 | 사천시 마도동 160-1 외 2필지 | |
6 | 동서동 | 신도 마을 | 신도경로당 | 사천시 늑도동 556 | |
관 련 법 규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