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이상)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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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업무 추가(안 제7조)
- 재난 피해자 및 피해 가족 등에 관한 지원
나. 통합지원본부 실무팀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편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 및 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 행정정보공개 → 법무행정종합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3,
FAX : 831-603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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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재난안전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업무 추가(안 제7조)
- 재난 피해자 및 피해 가족 등에 관한 지원
나. 통합지원본부 실무팀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편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별표)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 . ∼ 202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해”를 “거쳐”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합지원본부 체계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7pixel, 세로 550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재난현장 지위 및 협력체계 표준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362pixel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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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 거쳐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ㆍ②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사천시재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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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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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제7조 관련)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 표준체계(제7조 관련) |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합지원본부 체계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7pixel, 세로 550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재난현장 지위 및 협력체계 표준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362pixel |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