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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재난안전과2026-10-08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6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이상)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안 별표1의2) 나.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원 추가(안 제8조 및 안 제12조) - 소방, (해양)경찰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 행정정보공개 → 법무행정종합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3, FAX : 831-603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재난안전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1의2) 나.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원 추가(안 제8조 및 안 제12조) - 소방, (해양)경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 . ∼ 202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필요한 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 중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도대책본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7조의2제4항 관련) | 1.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천시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3조----------------------------------------------------------------------------------------------------------------------------------------------------------------------------------------------------------------------------------------------------------. | <신 설> |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 을 할 수 있다. | ③-------------- --------- -------- 구성할 수 있고 ----------------------- 자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3 . ∼ 5 . (생 략) | 5 . ∼ 7 .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ㆍ 4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6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 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 요청) ----------- -------------------------- -------------------------- -------------------------- ------------- 도대책본부 ----------------------------------------------------------------------. | 제20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20조(재난수습 홍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2. ---------------- 제6항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별표 1의2]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7조의2제4항 관련) 1.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 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 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심리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 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 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 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 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사천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천시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⑦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⑧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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